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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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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3-05-01 19:30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3 - 68 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선 발
예 정
인 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240

217

17

6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사서
(사서)

35

33

2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기술
(9급)

공업
(일반전기)

4

4

0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

3

3

0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9

9

0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일반토목)

3

3

0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보건
(보건)

12

11

1

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전기)

2

2

0

0

 1차 : 물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
(일반기계)

2

2

0

0

 1차 : 물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설
(건축)

6

6

0

0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
(일반토목)

2

2

0

0

 1차 : 물리
 2차 : 응용역학개론, 측량

318

292

20

6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합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렬의 시험과목 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1문항 당 1분 기준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인·적성 검사 포함)
    ○ 제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9급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년 1월~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응시연령)에 의거, 최종시험 예정일
        (2013.9.25)이 속한 연도(2013.1.1∼2013.12.31 기간내)에 해당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9급 사서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계급 및
직렬(직류)

자격증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서(사서)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직군의 공업, 시설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요구일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서울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아래 해당 학과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명

계급 및 직렬(직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 학과

비  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9급 공업(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9급
시설(건축)

건축(건축설비)

  

9급 시설(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1] \'서울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졸업(예정)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o 접수기간 : 7. 1.(월) ~ 7. 4.(목)
                   (09:00 ~ 18:00)
 o 취소마감일 : 7. 4.(목) 18:00

필기시험

7.29.(월)

8.24.(토)

9. 4.(수)

인·적성 검사

9. 4.(수)

9. 7.(토)

10. 4.(금)

면접시험

9.25.(수)~26.(목)

  ○ 시험장소(필기, 인·적성,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cso.s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직 적합성 검정을 위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cso.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051~056, 예정)
    ○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3. 7. 4. 18:00) 전까지 납부
        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원서접수시에 일단 납부하고 이후 반환조치 함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 8. 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 9. 26.)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 접수 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한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유의사항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붙임 2]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에서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하며,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사서 직렬 제외)
      가) 교육행정(교육행정)
        ○ 교육행정 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13> 참조)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기한 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급적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en.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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