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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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3 - 68 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군 | 직렬 | 선 발 | 선발구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 | 행정 | 교육행정 | 240 | 217 | 17 | 6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서 | 35 | 33 | 2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기술 | 공업 | 4 | 4 | 0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3 | 3 | 0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9 | 9 | 0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 | 3 | 3 | 0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 12 | 11 | 1 | 0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 | 기술 | 공업 | 2 | 2 | 0 | 0 | 1차 : 물리 |
공업 | 2 | 2 | 0 | 0 | 1차 : 물리 | ||
시설 | 6 | 6 | 0 | 0 | 1차 : 물리 | ||
시설 | 2 | 2 | 0 | 0 | 1차 : 물리 | ||
계 | 318 | 292 | 20 | 6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합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렬의 시험과목 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1문항 당 1분 기준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인·적성 검사 포함)
○ 제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9급 | |
시험시간 | 100분 | 6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년 1월~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응시연령)에 의거, 최종시험 예정일
(2013.9.25)이 속한 연도(2013.1.1∼2013.12.31 기간내)에 해당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7.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 9급 사서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계급 및 | 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 | 9급 | 사서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직군의 공업, 시설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요구일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서울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아래 해당 학과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명 | 계급 및 직렬(직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 학과 | 비 고 |
경력경쟁 | 9급 공업(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
|
9급 공업(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
| |
9급 | 건축(건축설비) |
| |
9급 시설(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1] \'서울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졸업(예정)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o 접수기간 : 7. 1.(월) ~ 7. 4.(목) | 필기시험 | 7.29.(월) | 8.24.(토) | 9. 4.(수) |
인·적성 검사 | 9. 4.(수) | 9. 7.(토) | 10. 4.(금) | |
면접시험 | 9.25.(수)~26.(목) |
○ 시험장소(필기, 인·적성,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cso.s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직 적합성 검정을 위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051~056, 예정)
○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3. 7. 4. 18:00) 전까지 납부
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원서접수시에 일단 납부하고 이후 반환조치 함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 8. 13.(화)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3. 9. 26.)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08.13.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 접수 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한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유의사항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붙임 2]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에서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하며,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ㆍ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사서 직렬 제외)
가) 교육행정(교육행정)
○ 교육행정 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 13> 참조)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기한 내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급적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경력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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