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공무원 화약전문요원(순경) 특별채용 공고(~4.19)
페이지 정보
본문
경찰청 공고 제2013 -12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업 무 |
계 급 |
인 원 |
총포화약담당 |
순 경 |
5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3. 4. 11(목) ∼ 4. 19(금), 18:00까지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4. 19(금) 18:00까지이며 이후 접수 및 수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소정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2.1.1~\'93.12.31)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3. 6. 2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군 면제자 | |
신 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특별조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상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 해당시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험방법
종 류 |
시 험 방 법 | |
구술실기시험 |
기본지식 |
화약류(폭약, 화공품 등 포함) 관련 지식 |
전문지식 |
총단법상 사안별 인·허가 업무처리 | |
화약류 제조·판매·저장 및 화약사용 관련 | ||
행정처분, 보안물건(거리) 관련 |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5. 시험일정
구 분 |
일시 · 장소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5. 1(수), 추후공지 |
5. 8(수), 사이버경찰청 |
서류전형 |
5. 16(목) ~ 5.23(목), 자체심사 |
5. 24(금),불합격자 개별통지 |
체력시험 |
5.30(목), 추후공지 |
|
적성검사 |
5.31(금), 경찰청 |
|
면접시험 |
6.21(금), 경찰청 |
|
최종합격자 |
|
6. 27(목), 사이버경찰청 |
6. 합격자 결정
구 분 |
결 정 방 법 |
구술실기시험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00% 선발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체력시험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가능
※ 가산점인정 자격증 및 단증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4. 22(월) 14:00부터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임용되고, 지구대(파출소) 6월 이상 ∼ 1년 이내 근무 후,
생활질서(화약)기능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운영담당관실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0412_경찰청(화약전문요원)_공고문.hwp (23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12 19:08:26
- 이전글2013 경찰공무원 무선레이더요원(순경) 특별채용 공고(~4.19) 13.04.12
- 다음글2013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제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 13.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