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제1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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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3-287호
2013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채용분야 |
임용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
계 |
남 |
여 |
| ||||
계 |
|
260 |
220 |
40 |
| ||
공개경쟁 |
소 방 |
소방사 |
148 |
138 |
10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한경쟁 |
소 계 |
|
112 |
82 |
30 |
| |
구 조 |
소방사 |
20 |
20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구 급 |
70 |
40 |
30 | ||||
자동차정비 |
6 |
6 |
| ||||
화 학 |
소방장 |
3 |
3 |
| |||
화 재 |
전 기 |
소방장 |
1 |
1 |
| ||
기 계 |
1 |
1 |
| ||||
화 학 |
1 |
1 |
| ||||
소 방 |
조종사 |
소방장 |
3 |
3 |
| ||
정비사 |
소방교 |
4 |
4 |
| |||
소방정 |
항해사 |
소방사 |
2 |
2 |
| ||
기관사 |
1 |
1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소방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구급분야 남·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 함.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특별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논문형 필기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소방헬기조종사 제외)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결정 ≫ |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합격자 결정 ≫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소방헬기조종사는 별도 실시)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소방헬기조종사는 실기시험 별도 실시)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 특별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36개월 이상
이면 충족합니다.
○ 소방 · 구조 · 자동차정비분야는 예상 응시자 수급사항을 고려 지역제한을 두며, 구급, 화재조사,
화학, 소방항공, 소방정 분야는 지역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채용예정 |
채용예정분야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
소방사 |
소방 |
21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 |
제한경쟁 |
소방사 |
구조,구급,자동차정비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 |
소방장 |
화학, 화재조사 |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 | |
소방장 |
소방항공 |
23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 | |
소방교 |
소방항공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
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 력 요 건 | |
공개경쟁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제한경쟁특별채용시 험 |
구 조 |
제 한 없 음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
▷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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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2-26 0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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