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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1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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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3-02-26 07:48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3-287호

2013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260

220

40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소방사

148

138

10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소 계

112

82

30

구 조

소방사

20

20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70

40

30

자동차정비

6

6

화 학

소방장

3

3

화 재
조 사

전 기

소방장

1

1

기 계

1

1

화 학

1

1

소 방
항 공

조종사

소방장

3

3

정비사

소방교

4

4

소방정

항해사

소방사

2

2

기관사

1

1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소방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구급분야 남·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 함.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특별채용[10:00~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논문형 필기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소방헬기조종사 제외)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단, 자동차정비·화학·화재조사·소방항공·소방정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에 따라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소방헬기조종사는 별도 실시)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소방헬기조종사는 실기시험 별도 실시)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특별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경기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합산한 거주기간이 36개월 이상
이면 충족합니다.
○ 소방 · 구조 · 자동차정비분야는 예상 응시자 수급사항을 고려 지역제한을 두며, 구급, 화재조사,
화학, 소방항공, 소방정 분야는 지역제한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사

소방

21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2.12.31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소방사

구조,구급,자동차정비
소방정(항해·기관사)

20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3.12.31

소방장

화학, 화재조사
(기계·전기·화학)

20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3.12.31

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 조종사)

23세 이상∼40세 이하

1972. 1. 1
∼ 1990.12.31

소방교

소방항공
(소방헬기 정비사)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
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응 시 자 격 요 건

경 력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제한경쟁특별채용시 험

구 조

제 한 없 음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당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항공(헬기조종사)은 전파 통신
기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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