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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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선발예정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1,133 |
| |||
공개경쟁 |
행정직군 |
957 |
|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21 |
제한없음 |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2 | |||
일반행정 |
9급 |
602 |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91 |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81 | |||
세무 |
지방세 |
7급 |
2 | ||
지방세 |
9급 |
43 | |||
지방세(장애인) |
9급 |
5 |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5 | |||
전산 |
전산 |
9급 |
2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83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10 |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10 | |||
기술직군 |
65 |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6 |
제한없음 |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1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1 | |||
일반전기 |
7급 |
1 | |||
일반전기 |
9급 |
6 | |||
일반화공 |
9급 |
6 |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1 |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1 |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3 |
제한없음 | |
조경 |
9급 |
4 |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7 |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1 | ||
일반토목 |
9급 |
7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1 |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1 | |||
건축 |
9급 |
6 | |||
건축(장애인) |
9급 |
1 | |||
건축(저소득층) |
9급 |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7급 |
1 | ||
통신기술 |
9급 |
7 |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1 |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1 | |||
경력경쟁 |
기술직군 |
103 |
| ||
수의 |
수의 |
7급 |
3 |
수의사 |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 |
임상병리사 | |
방사선 |
9급 |
4 |
방사선사 | ||
물리치료 |
9급 |
1 |
물리치료사 | ||
치과위생 |
9급 |
1 |
치과위생사 | ||
약무 |
약무 |
7급 |
6 |
약사 | |
간호 |
간호 |
8급 |
61 |
간호사 | |
시설 |
지적 |
9급 |
6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공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3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2 |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3 | |||
시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4 | ||
건축(고졸자) |
9급 |
4 |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4 | ||
연구·지도직군 |
8 |
| |||
학예연구 |
미술 |
연구사 |
3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미술 관련학을 | |
수의연구 |
수의 |
연구사 |
1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 |
농촌지도 |
원예 |
지도사 |
4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연구직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 학예연구직(미술)의 경우는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함
- 수의연구직(수의)의 경우는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자이어야 함
○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학예연구직의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수의연구직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
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예연구직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 모두를 제출하며, 수의연구직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용 추천서를 제출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대학 진학의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2013. 5. 20(월) ~ 5. 23(목),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서식 3, 4>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서식 5> 1부 (※ 응시자 작성)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5.3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험과목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세무 |
지방세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산 |
전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기계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화공 |
9급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조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 |
수의 |
수의 |
7급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방사선 |
9급 | ||
물리치료 |
9급 | ||
치과위생 |
9급 | ||
약무 |
약무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간호 |
간호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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