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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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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3-0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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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변경 공고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1,133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군

957

행정

일반행정

7급

21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2

일반행정

9급

602

일반행정(장애인)

9급

91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81

세무

지방세

7급

2

지방세

9급

43

지방세(장애인)

9급

5

지방세(저소득층)

9급

5

전산

전산

9급

2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83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회복지(장애인)

9급

10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10

기술직군

65

공업

일반기계

9급

6

제한없음

일반기계(장애인)

9급

1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1

일반전기

7급

1

일반전기

9급

6

일반화공

9급

6

일반화공(장애인)

9급

1

일반화공(저소득층)

9급

1

녹지

산림자원

9급

3

제한없음

조경

9급

4

환경

일반환경

9급

7

시설

일반토목

7급

1

일반토목

9급

7

일반토목(장애인)

9급

1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1

건축

9급

6

건축(장애인)

9급

1

건축(저소득층)

9급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1

통신기술

9급

7

통신기술(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1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직군

103

수의

수의

7급

3

수의사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1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4

방사선사

물리치료

9급

1

물리치료사

치과위생

9급

1

치과위생사

약무

약무

7급

6

약사

간호

간호

8급

61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6

지적산업기사 이상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3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2

일반화공(고졸자)

9급

3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4

건축(고졸자)

9급

4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4

연구·지도직군

8

학예연구

미술

연구사

3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미술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술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의연구

수의

연구사

1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농촌지도

원예

지도사

4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유기농업)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응시자격
응시연령
- 7급,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연구직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 학예연구직(미술)의 경우는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함
- 수의연구직(수의)의 경우는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자이어야 함
○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학예연구직의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수의연구직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
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예연구직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 모두를 제출하며, 수의연구직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용 추천서를 제출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라.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
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첨부 1-1]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첨부 1-2]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
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
-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퇴학자)하지 아니한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1∼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대학 진학의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2013. 5. 20(월) ~ 5. 23(목),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서식 3, 4>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서식 5> 1부 (※ 응시자 작성)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3.5.3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험과목

직렬

직류(분야)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

지방세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

전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공업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
(고졸자)

9급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녹지

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의

수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급

물리치료

9급

치과위생

9급

약무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

간호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

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
(고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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