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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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13-232 호
2013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과목 | |||
계 |
남 |
여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합 계 |
100 |
90 |
10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 |
51 |
49 |
2 |
국어, 한국사,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 |
12 |
11 |
1 |
국어, |
- |
지방소방사 |
구급 |
19 |
15 |
4 |
국어, 영어, |
- | |
지방소방사 |
구급 |
11 |
8 |
3 | |||
지방소방사 |
구조 |
5 |
5 |
- |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
2 |
2 |
- |
○ 필기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참조 (붙임1)
- 소방관계법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3], [별표5]참조 (붙임2)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영어(특별채용분야)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붙임2 )
2. 시 험 방 법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1.5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관련 [별표 7] 참조 (붙임3)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종목별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5 )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
병원에서 실시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
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 제한경쟁(경력) 특별채용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남, 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2. 1. 1 ~ 1992. 12. 31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2. 1. 1 ~ 1993. 12. 31 |
지방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2. 1. 1 ~ 1990.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
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주지 제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단, 소방항공분야(제한경쟁)는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 경력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자격(면허)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경력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시험명 |
분야 |
직급 |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제한경쟁 |
소방 |
지방 |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 |
구급 |
지방 |
- 전문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 |
구급 |
지방 |
-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 |
구조 |
지방 |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사 이상 계급 | |
소방항공 |
지방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
증명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를 제출해야 함
5. 소방항공분야 응시자의 경우 비행시간은 「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6.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바.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함.
단, 소방항공분야 응시자는「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
시 험 일 정 |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
공개경쟁 및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5. 3(금) |
5.11(토) |
5.24(금) |
체력시험 |
5.24(금) |
6. 3(월) ~ 6. 5(수) |
6.11(화) | ||
신체검사 |
6.11(화) |
6.13(목) |
6.19(수) | ||
면접시험 |
6.19(수) |
6.25(화) ~ 6.28(금) |
7. 4(목) |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140×180Pixel)기준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쵤영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전라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해야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9)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아.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소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담당(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학 개론 출제범위「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붙임2 소방관계법규 및 영어(특별채용)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별표3〕,
〔별표5〕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별표7〕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4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 관련〔별표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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