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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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364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 : 239명 (공채 203명, 특채 36명)
임용계급 |
구 분 |
채용분야 |
인 원(명) | |||
계 |
남자 |
여자 | ||||
총 계 |
239 |
224 |
15 | |||
지 방 |
공개경쟁 |
소 방 |
203 |
193 |
10 | |
제한경쟁 |
구 조 |
일 반 |
15 |
15 |
· | |
항해사 |
1 |
1 |
· | |||
구 급 (경력자) |
18 |
13 |
5 | |||
전 산 |
2 |
2 |
· |
○ 시험절차
|
⇒ |
|
⇒ |
|
⇒ |
|
⇒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 연령
채용분야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2.1.1. ~ 1992.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 구급, 전산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2.1.1. ~ 1993.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거주지 제한 :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특별채용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구조 |
일 반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
항해사 |
◇ 4급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 |
전 산 |
◇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항해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구조(일반)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
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①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공채 5과목, 특채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
제한경쟁특별채용 ( 3과목)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제한경쟁특별채용 60분(10:00~11:00)
-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비공개 /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자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
②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시험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
③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
④ 제4차 시험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⑤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는 제3차 시험(신체검사)과 동시 실시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
○ 최종합격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시험 일정 등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3월 12일(화) ~ 3월 15일(금)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5:00까지 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www.fire.jinhakapply.com/)에 접속 또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 경유 접속
- 수 수 료 : 5,000원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가산점 표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직접 가산점 표기
가산점 표기 방법 안내 |
○ 2013년도부터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는 2013.3.16.(토)부터 3.22.(금)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취소기간에 따라 응시수수료
(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 단계별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필기시험 |
3. 25.(월) |
3. 30.(토) |
4. 11.(목) |
제2차 체력시험 |
4. 11.(목) |
4. 16.(화) ~ 4. 18.(목) |
4. 24.(수) |
제3차 신체검사 |
4. 24.(수) |
4. 30.(화) ~ 5. 3.(금) |
6. 5.(수) |
제5차 면접시험 |
6. 5.(수) |
6. 10.(월) ~ 6. 14.(금) |
6. 20.(목)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붙임 4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등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5% (공개경쟁채용에 한함)
Ⅴ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기타 싸인펜 사용 불가)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煎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차 체력시험은『소방공무원채용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은 착용할 수 없으니, 일반 운동화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체력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
/신규채용/서식)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타 서식 사용불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점수 등
4.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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