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세종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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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3 - 83호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
계 |
10 |
필수 |
선택 | ||
공개경쟁 |
지 방 |
소방분야 |
7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
지 방 |
구조분야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없음 |
정보통신 |
1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에 따라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로 함(붙임 2참조)
○ 시험시간
- 공개경쟁 : 10:00 ~ 11:40(100분)
- 제한경쟁 : 10:00 ~ 11:00(60분)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사회는
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됨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3 참조)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 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인(총점의 50% 이상) 경우(※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거주지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
단, 제한경쟁 특별채용은 거주지제한 없음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9항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40세이하 |
1972. 1. 1. ~ 1992.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40세이하 |
1972. 1. 1. ~ 1993. 12. 31. |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면허(자격) 제한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채용분야 |
자격증 제한 | |
공 통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제한경쟁 |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
정보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
※ 자격 · 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함
마.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1종대형) : 원서접수 종료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바.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 접수기간 : 2.5.(화) ~ 2.7.(목) |
필기시험 |
3.14.(목) |
3.30.(토) |
4.12.(금) |
체력시험 |
4.12.(금) |
4.24.(수) |
4.30.(화) | |
신체검사 |
4.30.(화) |
5.9.(목) |
5.21.(화) | |
적성검사 |
4.30.(화) |
5.15.(수) |
5.21.(화) | |
면접시험 |
5.21.(화) |
5.29.(수) |
6.12.(수)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2) 원서접수 취소기간(2.5~2.14) 내 취소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3월 14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1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 합산적용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부여
○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 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에서 지정일에만 실시하며,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
① |
소방관련 |
건축구조, |
소방관련 |
건축,건축설비, |
소방관련 |
건축,건축목공, |
1급~4급 항해사·,기관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 |
소형선박조정사, | ||||
사업용조종사,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②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98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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