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대구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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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9호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총 계 |
286명 |
| ||||
제1회 |
소 계 |
7명 |
| |||
경력경쟁 |
환경연구직 |
연구사 |
2명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1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기능직 |
운전원 |
9급 |
4명 |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 ||
제2회 |
소 계 |
264명 |
| |||
공개경쟁 |
행 정 직 |
일 반 |
9급 |
141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저소득층 |
6명 | |||||
장 애 인 |
10명 | |||||
행정직 |
9급 |
5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세무직 |
9급 |
6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회복지직 |
일 반 |
9급 |
25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저소득층 |
2명 | |||||
장 애 인 |
4명 | |||||
공업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농업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녹지직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
간호직 |
8급 |
1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해양수산직 |
9급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직 |
9급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환경직 |
9급 |
1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 |
9급 |
5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 |
9급 |
9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 |
9급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설직 |
9급 |
1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3회 |
소 계 |
10명 |
| |||
공개경쟁 |
행정직 |
7급 |
10명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 ||
소 계 |
5명 |
| ||||
경력경쟁 |
행 정 직 |
북한이탈 |
9급 |
2명 |
필수(2) : 사회, | |
공업직 |
고 졸 |
9급 |
1명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직 |
9급 |
1명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설직 |
9급 |
1명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기능직(60분), 환경연구사(60분), 농촌지도사(60분)
9급 행정직 경력경쟁임용(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나. 지역제한 : 2013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연구사 · 지도사 |
20세 이상 |
1993.12.31 이전 출생자 |
8 · 9급, 기능직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1996.2.29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 렬(직류) |
계급 |
학력 및 자격(면허) | |
공개경쟁 |
사회복지직 |
9급 |
· 사회복지사 1·2·3급 | |
간호직(간호) |
8급 |
· 조산사, 간호사 | ||
해양수산 |
9급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 ||
시설직(지적) |
9급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경력경쟁 |
환경연구직 |
연구사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 |
농촌지도직 |
지도사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공업직 |
고 졸 |
9급 |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 |
보건직 |
9급 |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과 특성화 | ||
시설직 |
9급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 ||
기능직 |
운전원 |
9급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 환경연구직에서「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학교의 장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환경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에 응시하는 경우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관련)학 전공증명 및 학(총)장의 대학(학부) 및 대학원 추천서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니다.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졸자 : 기술계(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3. 6. 10(월) ~ 6. 11(화)(2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 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 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과 석차비율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과 석차비율로 합니다.
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국적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또는 국적취득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제 1 회 |
4. 15(월) ~ 4. 19(금) |
필 기 |
5. 7(화) |
6. 1(토) |
6.21(금) |
면 접 |
6.21(금) |
7. 5(금) |
7.12(금) | ||
제 2 회 |
6. 10(월) ~ 6. 14(금) |
필 기 |
7.24(수) |
8. 24(토) |
10.18(금) |
면 접 |
10.18(금) |
10.30(수) ~ 11.1(금) |
11. 8(금) | ||
제 3 회 |
7. 8(월) ~ 7. 12(금) |
필 기 |
9. 5(목) |
10. 5(토) |
11.27(수) |
면 접 |
11.27(수) |
12.17(화) |
12.24(화)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때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070 - 4012 - 6103~6104)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 7,000원, 8·9급 및 기능직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 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7·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 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기능직(운전원) 제외)
직 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7급, 연구사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0.5% |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
0.5% |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기업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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