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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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1호
2013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급 |
직 류 |
선발 |
강원도 및 시·군 |
시 험 과 목 | |
합 계 |
607 |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제1회 |
소 계 |
116 |
|
| |
7급 |
수 의 |
9 |
o 강원도 9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8급 |
보건진료 |
7 |
o 원주 1, 강릉 1, |
생물, 공중보건, | ||
9급 |
일반전기 |
10 |
o 강원도 10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축 산 |
8 |
o 강원도 8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축 산 |
2 |
o 강원도 2 | ||||
보 건 |
14 |
o 강원도 14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환경 |
15 |
o 강원도 15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환경(대기) |
1 |
o 강원도 1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일반토목 |
21 |
o 강원도 21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12 |
o 강원도 12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17 |
o 강원도 17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공개경쟁 |
제1회 |
소 계 |
423 |
|
| |
8급 |
간 호 |
10 |
o 원주 2, 태백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9급 |
일반행정 |
211 |
o 강원도 36 |
필수(3) : 국어, 영어, | ||
일반행정 |
20 |
o 강원도 20 | ||||
일반행정 |
19 |
o 강원도 19 | ||||
지 방 세 |
10 |
o 춘천 1, 원주 1, |
필수(3) : 국어, 영어, | |||
전 산 |
12 |
o 강원도 7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회복지 |
52 |
o 강원도 52 |
필수(3) : 국어, 영어, | |||
사회복지 |
3 |
o 강원도 3 | ||||
사회복지 |
3 |
o 강원도 3 | ||||
사 서 |
7 |
o 강원도 2 |
필수(3) : 국어, 영어, | |||
일반기계 |
16 |
o 강원도 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자 원 |
2 |
o 강원도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농업 |
19 |
o 강원도 2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산림자원 |
9 |
o 강원도 4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
조 경 |
3 |
o 강원도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수산 |
9 |
o 강원도 9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식품위생 |
1 |
o 홍천 1 |
국어, 영어, 한국사, | |||
도시계획 |
3 |
o 강원도 3 |
국어, 영어, 한국사, | |||
통신기술 |
14 |
o 강원도 9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제2회 |
소 계 |
14 |
|
| |
기능 |
기계 |
1 |
o 원주 1 |
한국사, 기계일반 | ||
기계(일반) |
1 |
o 양구 1 | ||||
열관리 |
1 |
o 평창 1 |
한국사, 취급 및 안전관리 | |||
운전 |
11 |
o 강릉 4, 홍천 1, 평창 2, 정선4 |
한국사, 도로교통법 및 | |||
제3회 |
소 계 |
10 |
|
| ||
9급 |
일반기계 |
3 |
o 강원도 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농업 |
7 |
o 강원도 7 |
생물, 식용작물, | |||
공개경쟁 |
제2회 |
소 계 |
17 |
|
| |
7급 |
일반행정 |
17 |
o 강원도 17 |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 ||
경력경쟁임용시험 |
제4회 |
소 계 |
27 |
|
| |
연 |
학예연구 |
3 |
o 영월 1, 철원 1,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기록연구 |
1 |
o 철원 1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 | |||
농업연구 |
2 |
o 철원 2 |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 |||
녹지연구 |
1 |
o 강원도 1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보건연구 |
1 |
o 강원도 1 |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 |||
지 |
농촌지도 |
16 |
o 강원도 1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9급 |
의료기술 |
2 |
o 강원도 1 |
생물, 공중보건, | ||
디자인 |
1 |
o 춘천 1 |
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
☞ 출제범위 관련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
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프로그래밍언어론」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채용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시간 : 행정7급 140분, 수의7급 60분, 기록연구사 120분, 연구 및 지도사 60분,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8·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6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채용) 60분, 기능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40분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
7급(행정) |
20세 이상 |
\'93.12.31.이전 출생자 |
8ㆍ9급 |
18세 이상 |
\'95.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
7급(수의) |
20세 이상 |
\'93.12.31.이전 출생자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93.12.31.이전 출생자 | |
8ㆍ9급 |
18세 이상 |
\'95.12.31.이전 출생자 | |
9급(고졸채용) |
18세 이상 |
\'95.12.31.이전 출생자 |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2013.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3.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201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2013.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수의 7급 및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3.1.1.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ㆍ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마. 고졸채용 구분모집(일반기계, 일반농업, 축산직류) 응시대상자
(1) 대상 : 강원도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ㆍ마이스터고 졸업자
(\'14.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2)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축산9급 : 3. 4.(월) ~ 3. 6.(수), 09:00~18:00
· 일반기계9급, 일반농업9급 : 6. 3.(월) ~ 6. 5.(수), 09:00~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담당으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수험생 개별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별지1) 및 추천서(별지2) 각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응시자 서약서(별지3 : 응시자 본인이 작성) 1부
- 제출장소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자 앞
※ 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응시원서 접수 :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개인별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응시원서 미접수시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4) 유의사항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의 진학(중퇴, 휴학,
재학 포함)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
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청 기초
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
오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
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학력·자격(면허)증·경력제한(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로 함)
구분 |
시험명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공개경쟁 |
제1회 |
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
사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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