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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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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13-02-18 08:36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13-108호

2013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53명

채용구분

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인원)

필기시험 과목

총 계

53

도 29,

창원 24

공개경쟁
채 용

소 계

28

도 20

창원 8

소방사

소방분야(남)

28

도 20,

창원 8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제한경쟁
특별채용

소 계

25

도 9,

창원 16

소방사

구급분야(남)

10

-

창원 10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3과목)

구조분야(남)

9

도 3

창원 6

화학분야(남)

2

도 2

-

소방정
(항해사:남)

2

도 2

-

소방정
(기관사:남)

2

도 2

-

가.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 ~ 11:40 (100분)], 제한경쟁특별채용[10:00 ~ 11:00 (60분)]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 영어(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 당 1분)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단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및 3배수 초과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자로 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 배근력 측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여부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필요서류 제출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면허(자격)제한 : 공통자격제한

계 급

자격증 제한

지방소방사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필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공개경쟁채용자 거주지 제한(①, ② 요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타 시·도로 분리된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2. 12. 31

제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3. 12. 31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특별채용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자격 또는 의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3 참조】
■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공군공정통제사(CCT),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특수훈련 기간 근무경력에 포함)
■ 화학분야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출신자 중 화학분야(연막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의 화학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화학분야 주특기 교육 근무경력에 포함)
■ 소방정분야
- 항해사 : 5급 또는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기관사 : 5급 또는 6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면접시험일 기준)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방정분야 승무경력의 증명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각종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종료일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바.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4(월) ~ 3. 8(금)
· 취소기간 : 3. 4(월) ~ 3.15(금)

필기시험

3.22(금)

3.30(토)

4.19(금)

체력시험

4.19(금)

4.30(화)~5.1(수)

5. 9(목)

신체검사

5. 9(목)

5.13(월)~5.14(화)

5.24(금)

서류전형
적성검사

5.15(수)~5.16(목)

면접시험

5.24(금)

5.29(수)~5.30(목)

6.11(화)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 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70-4012-6013~4
나.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규격은 3.5㎝X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그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별(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채용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 합니다.
(6)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변경된
가산점 표기방법을 숙지하여 원서접수시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표기방법

기존에는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가산비율만 표기하였으나, \'13년부터는
필기시험 전일(2013년 3월 29일 24:00)까지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
등 상세한 자격정보를 입력
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분야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나.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1]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
가산특전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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