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3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3-01-28 16:21

본문

충청남도 공고 제2013-87호

2013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 용
구 분

채 용
계 급

채 용
분 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제1회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분 야(남)

30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소 방 분 야(여)

2

제1회
제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방정(항해사:남)

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정(기관사:남)

3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0 ~ 11:40 (100분, 제한경쟁은 10:00 ~ 11:00까지 60분)
○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제한경쟁 3과목)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의함(붙임 2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
(총점의 50% 이상)인 자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등)
1.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2013년도 충청남도의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2. 12. 31

제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3. 12. 31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
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소방정) 분야
- 항해사 :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관사 : 6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 소방정 분야 승무경력은「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 항해사, 기관사 :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승무경력 :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경력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접수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2. 13(수) ~ 2. 15(금)
< 취소기간 : 2. 13 ~ 2. 22 >

필기시험

3. 15.

3. 30.

4. 12.

체력시험

4. 12.

4. 25. ~ 4. 26.

5. 3.

신체검사

5. 3.

5. 8.

5. 20.

서류전형
(적성검사)

5. 3.

5. 14.

5. 20.

면접시험

5. 20.

6. 3. ~ 6. 4.

6. 12.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
(
www.chungnam.net)「시험정보」란 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동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 4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시험정보」란 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www.cn119.go.kr)「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11) 또는 총무과 고시담당(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2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www.cn119.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 1-3]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359017659.img.gif\"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