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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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3 - 68호
2013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임 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82 |
78 |
4 |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강원도 |
62 |
60 |
2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지역 |
12 |
12 |
- | ||||
경력경쟁 |
지 방 |
구급분야 |
8 |
6 |
2 |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 |
※ 소방분야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소방관계법규는「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으로 하고, 구급분야 경력경쟁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사회, 과학, 수학 출제범위 별지3 참조)
※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점수를 도입합니다.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0~11:40(100분)], 경력경쟁[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합격자 결정 ≫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강원도 : 2013.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0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시·군 지역제한 : 2013.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성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강원도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인원에 응시 가능)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2. 1. 1. ∼ 1992. 12. 31. |
경력경쟁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2. 1. 1. ∼ 1993. 12. 31.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경 력 요 건 | |
경력경쟁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
※ 구급분야 경력 요건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 》 |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부분별 합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과 같으며, 신체검사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시험명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공개(제한) |
○ 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
3. 19(화) |
3. 30(토) |
4. 11(목) |
체력시험 |
4. 11(목) |
4. 25(목) |
4. 26(금) | ||
서류전형 |
5. 2(목) |
5. 10(금) | |||
신체검사 및 |
5. 6(월) ~ | ||||
면접시험 |
5. 10(금) |
5. 21(화) ~ |
5. 24(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 070-4012-6103, 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짤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재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2013. 3. 19 이후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
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사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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