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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계획 공고(~2.2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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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3-02-14 08:18

본문

Ⅰ가산점 표기방법 변경 및 가산점 등록 안내
■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 기관 조회 · 확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 종전에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자신의 가산점만을 표시하였으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필기시험 전일(2013년3월29일 24:00)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삭제)
■ 따라서 201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생 여러분들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
시어,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
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2013년 3월 29일 24:00까지)입니다.

Ⅱ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건축구조, 건축
기계설비, 건축
시공, 건축품질
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
기체, 차량, 화
공, 건축전기설
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
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
관리, 컴퓨터시
스템응용, 정보
통신, 가스, 건설
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
안전, 비파괴검
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
기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
계, 메카트로닉
스, 철도차량, 조
선, 항공, 자동차
정비, 화공, 화약
류제조, 화학분
석, 생물공학, 전
기, 전기공사, 전
기철도, 철도신
호, 광학, 반도체
설계, 의공, 전자
계산기, 전자,

베디드
,전자계산
기조직응용, 정
보처리,
정보보
, 방송통신, 무
선설비, 전파전
자통신, 정보통
신, 가스, 건설안
전, 산업안전, 산
업위생관리, 소
방설비(기계분
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
간공학,
화재감
식평가
, 누설비
파괴검사, 방사
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
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원
자력, 에너지관
리,
신재생에너
지발전설비(태양
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
기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
기계, 보일러, 기
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
자동화, 철도차
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
약류제조, 위험
물, 전기, 전기공
사, 전기철도, 철
도신호, 광학기
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
기제어, 전자, 사
무자동화, 정보
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
설비, 전파전자
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생
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
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
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에
너지관리,
신재
생에너지발전설
비(태양광)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
장, 건축목공, 도
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
장치운전, 지게
차운전, 굴삭기
운전, 기중기운
전, 로더운전, 롤
러운전, 모터그
레이더운전, 불
도저운전, 아스
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타워크레
인운전, 건설기
계정비, 궤도장
비정비, 공조냉
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
정비, 승강기, 전
자부품장착, 농
기계정비, 생산
자동화, 철도차
량정비, 동력기
계정비, 선체건
조, 전산응용조
선제도, 항공기
관정비, 항공기
체정비, 항공장
비정비, 항공전
자정비,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
차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화학
분석, 위험물, 전
기, 철도전기신
호, 광학, 의료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
캐드, 정보기기
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
설비, 전파전자
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
사, 자기비파괴
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신재
생에너지발전설
비(태양광)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
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자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2013. 2.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3 - 90호

201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
시간

27

26

1

공개경쟁
채 용

지방
소방사

소방분야

27

26

1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
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소방관계법규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 참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별표 7 참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반영함.
■ 시험문제는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의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소방공무원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40세이하

1972. 1. 1 ~ 1992.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자격 제한
■ 면허(자격)제한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라.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마.
거주지 제한
■ 201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최종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취소)기간

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기간

방법

2013. 2.18(월) ~2.21(목)
(09:00 ~ 21:00)
[취소마감일:2.28(목) 21:00]

인터넷
으로만
접수

제1차
필기시험

2013. 3. 15(금)

2013. 3. 30(토)

2013. 4. 11(목)

제2차
체력시험

2013. 4. 11(목)

2013. 4. 20(토)

2013. 4. 26(금)

제3차
신체검사
(서류전형)

2013. 4. 26(금)

2013. 5. 6(월)
~ 5. 7(화)

2013. 5. 15(수)

적성검사

2013. 5.10(금)

제4차
면접시험

2013. 5. 15(수)

2013. 5. 28(화)
~ 5. 30(목)

2013. 6. 7(금)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http://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070-4012-6103 ~ 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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