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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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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3-02-14 08:27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7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직류)

직 급

선 발
예정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22개 직렬

566명

소 계

2개 직렬

36명


1






녹지직(산림자원)

9급

6명

・제한 없음

녹지직(조경)

9급

6명

시설직(토목)

9급

14명

시설직(건축)

9급

10명

소 계

15개 직렬

497명


2






행 정 직

9급

288명

・제한 없음

행정직(장애인)

9급

20명

행정직(저소득층)

9급

7명

세 무 직

9급

19명

세무직(장애인)

9급

2명

세무직(저소득층)

9급

1명

사회복지직

9급

64명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5명

사회복지직(저소득층)

9급

2명

전산직

9급

7명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정보처리) 자격증소지자,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직

9급

4명

・1・2급 정사서, 준사서



간호직

8급

5명

・간호사, 조산사

공업직(일반기계)

9급

7명

・제한없음

공업직(전기)

9급

6명

공업직(화공)

9급

5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10명

농업직(장애인)

9급

1명

녹지직(산림자원)

9급

1명

녹지직(조경)

9급

1명

녹지직(장애인)

9급

1명

해양수산직(선박항해)

9급

1명

・5・6급 항해사 이상, 산업기사
(조선,항로표지) 이상

해양수산식(선박기관)

9급

1명

・5・6급 기관사 이상, 산업기사
(조선,항로표지) 이상

보건직

9급

2명

・제한 없음

의료기술직(방사선)

9급

2명

・방사선사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급

3명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물리치료)

9급

1명

・물리치료사

환경직(일반환경)

9급

8명

・제한 없음

환경직(장애인)

9급

1명

시설직(토목)

9급

4명

시설직(장애인)

9급

2명

시설직(저소득층)

9급

1명

시설직(건축)

9급

1명

시설직(장애인)

9급

1명

시설직(지적)

9급

7명

・산업기사(지적) 이상

시설직(측지)

9급

1명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5명

・제한 없음

소계

10개 직렬

33명


3






행정직

7급

8명

・제한 없음



수의직

7급

1명

・수의사

약무직

7급

1명

・약사, 한의사, 한약사



운전직(일반)

9급

2명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운전직(유공자)

9급

3명

방호직

9급

1명

・제한없음






행정직

9급

1명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보건직

9급

2명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13. 6.21(금)
일까지 신청

시설직(토목)

9급

3명

시설직(건축)

9급

3명

연구직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3명

・고고학을 전공한 자로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환경연구직
(환 경)

연구사

1명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농촌지도직
(원 예)

지도사

1명

・ 기사 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자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농촌지도직
(농 업)

지도사

1명

경력경쟁

행정직

7급

1명

・변호사 * 별도 채용계획에 의거 시행

1명

・공인회계사 * 별도 채용계획에 의거 시행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 및 주민센터
나.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제한
2013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지 요건은 제외)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
(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7호)
■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3년생 중 조기 입학한(1996. 1∼2월
출생)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
(건축설비)과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5항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 ·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 정 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 무 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산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간호직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직(선박항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해양수산직(선박기관)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보건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기술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환경직(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토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설직(측지)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측량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행 정 직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수의직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직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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