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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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3 - 124호
2013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강원도지사
□ 변경공고 내용
○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확인방법
- 종전에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자신의 가산점만을 표시하였으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따라서, 2013년 강원도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 여러분들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 (지방소방사)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마치시어,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가산 자격종류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붙임(청색)
○ 기타 사항은 기 공고된【강원도 공고 제2013 - 68호(2013.1.22)】와 동일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4조 별표6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기술·기능분야
에 따라 표시한 것임.
가점비율 |
5% |
3% |
1% | |||
자격증 |
소방관련 |
건축구조, |
소방관련 |
건축,건축설 |
소방관련 |
건축,건축목 |
1급~4급 항해사· |
5급 또는 6급 |
소형선박조종사, | ||||
사업용조종사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관리②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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