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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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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12-12-27 07:51

본문

2013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Ⅰ. 2013년도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2차
(필기시험)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지방소방사

2월

3월30일(토)

4~5월

6월

6월

※ 시험일정 변경 주요 요인 : 선교육 후임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
※ 시험일정은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2013년도 소방공무원 공개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3. 1월중)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2013년도 변경 시험과목

직류·직급

변 경 전

변 경 후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공통(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공통(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
사회, 과학, 수학

※ 경력경쟁시험과목 변경사항 없음

*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Ⅲ.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표준 점수제 도입배경
○ 의 미 : 다수의 선택과목 중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때 과목간 난이도 등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응시과목과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산출점수
○ 도입배경 : 선택 과목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
□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별표 7」

[별표 7] <신설 2012.9.28>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46조의2 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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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기타 거주지 요건 및 응시연령
○ 거주지 요건 강화

변경 전

도 일괄

지역제한

①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①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출생부터 합산하여 모두 3년
이상인 사람

변경 후

도 일괄

지역제한

①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사람
② 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① 시험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해당 시군으로 되어있는 사람
②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해당 시군으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연령 완화

직류·직급

변 경 전

변 경 후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 21세 이상 30세 이하

○ 21세 이상 40세 이하

지방소방사
(경력경쟁)

○ 20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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