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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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389호
2013년도 5(등)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199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행정직 |
- 전국(일반) : 1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행정법, |
행정직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행정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세무직 |
- 일반 : 76명 - 장애인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
관세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통계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감사직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교정직 |
3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
보호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검찰사무직 |
3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
출입국관리직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공업직 |
- 일반 : 25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공업직 |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공업직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
농업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임업직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시설직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시설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전산직 |
- 일반 : 25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
방송통신직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외무영사직 |
- 일반 : 32명 - 장애인 : 3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
- 전국(일반) : 54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직 |
- 전국(일반) : 4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행정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세무직 |
- 일반 : 572명 - 장애인 : 38명 - 저소득 : 15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관세직 |
- 일반 : 102명 - 장애인 : 12명 - 저소득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직 |
- 일반 : 20명 - 장애인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정직 |
- 남 : 322명 - 여 : 15명 - 저소득 : 8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보호직 |
- 남 : 99명 - 여 : 18명 - 저소득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검찰사무직 |
- 일반 : 157명 - 저소득 : 3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마약수사직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출입국관리직 |
- 일반 : 118명 - 저소득 : 2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철도공안직 |
10명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업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
공업직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
공업직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 |
농업직 |
- 일반 : 32명 - 장애인 : 4명 -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임업직 |
- 일반 : 32명 - 장애인 : 4명 -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시설직 |
- 일반 : 19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시설직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전산직 |
- 전국(일반) : 4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방송통신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인천· |
강원 |
대전·세종· |
광주· |
전북 |
대구· |
부산·울산· |
제주 | ||||
행정직 |
일반 |
198 |
93 |
12 |
20 |
12 |
8 |
22 |
부산 |
울산· |
4 | ||
장애인 |
19 |
11 |
1 |
2 |
1 |
|
2 |
부산 |
울산· |
| |||
행정직 |
일반 |
442 |
서울 |
인천· |
28 |
대전· |
충북 |
33 |
9 |
66 |
부산· |
경남 |
4 |
장애인 |
20 |
서울 |
인천· |
1 |
대전· |
충북1 |
2 |
1 |
2 |
부산· |
경남 |
1 | |
행정직 |
일반 |
145 |
80 |
6 |
17 |
2 |
3 |
14 |
부산 |
울산· |
| ||
장애인 |
11 |
6 |
|
2 |
|
|
1 |
부산 |
울산·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
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
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4.~2.9. |
필기시험 |
6.14. |
6.22. |
9.6. |
면접시험 |
9.6. |
10.10.~10.12. |
10.30.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4.1.~4.6. |
필기시험 |
7.19. |
7.27. |
10.11. |
면접시험 |
10.11. |
12.10.~12.14. |
12.30. |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9.12~9.13, 9급 10.21~10.25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10.23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
운행관제팀(044-201-4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
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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