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변경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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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 8.24 실시예정
- 행정, 세무, 사서, 사회복지직에 수학,과학,사회 선택과목 추가 -
□ 13년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일자가 확정되었다
※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주요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 |
시험일정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
7급 공채 |
7월 |
\'13.10. 5. |
11월 |
12월말 |
9급 공채 |
6월 |
\'13. 8.24. |
10월 |
10월말 |
※ 최종 일정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13년 2월경 예정)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3년도 공채시 달라지는 사항은
ㅇ 고졸자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행정직군 선택과목제도가 도입된다.
직렬 |
필수과목 |
선택과목(2과목) |
응시자격 |
행정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제한없음 |
세무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
제한없음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
준사서이상 자격증 |
ㅇ 그리고, 지역제한요건이 주소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
변경 |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
본인의 주소가 2013.1.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
ㅇ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위하여 자격증가점이 최대 10%까지 인정된다.
현행 |
변경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중 1가지에 |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 가점을 모두 합산하여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판-자료실에 게시)
ㅇ 전 직렬대상으로 가점 인정되는 자격증이 추가되었다.
구 분 |
가점비율 |
비고 | |||
3% |
2% |
1% | |||
어학능력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2+급 |
2-급 |
영어능력점수(TOEIC 등)와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2급 |
3급 | ||
수화통역사자격증 |
수화통역사 |
|
|
|
□ 한편, 채용 직류 및 인원 등 채용 세부규모는
ㅇ 연말 결원상황 및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13년 2월경에 공고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
121122_제주도_2013시험일정안내.hwp (36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12-12-03 0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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