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등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ㅁ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등록기준지’요건 전면 폐지 및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 응시자격 부여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 강원도,춘천․원주․강릉시 : 시험 당해연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
ㅇ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 포함
ㅁ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공무원임용시험령)
- 프로그래밍언어론 → 정보보호론
ㅁ 문의사항 :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033-249-2218, 2546)
- 이전글★ 2012 제1회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11.9) 12.10.09
- 다음글2012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체력검사 세부 응시일정 공고 12.1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