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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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12 - 75호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인 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속 기 직 (속 기) |
2명 |
경 위 직 (경 위) |
2명 | |
전 산 직 (전 산) |
2명 | |
기 계 직 (일반기계) |
1명 | |
전 기 직 (일반전기) |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
직 렬 (직 류)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속기직 (속기)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경위직 (경위)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전산직 (전산) |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기계직 (일반기계) |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전기직 (일반전기) |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실기시험 |
속기직 (속기) |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
경위직 (경위) |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5종목) |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12 10. 22.(월) 취소마감일 |
필기시험 |
2012. 11. 23.(금) |
2012. 12. 1.(토) |
2012. 12. 13.(목) |
실기시험 (속기직) |
2012. 12. 13.(목) |
2012. 12. 17.(월) |
2012. 12. 20.(목) | |
실기시험 (경위직) |
2012. 12. 13.(목) |
2012. 12. 18.(화) |
2012. 12. 20.(목) | |
면접시험 |
2012. 12. 20.(목) |
2012. 12. 26.(수) |
2012. 12. 28.(금)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3. 7. 1. ~ \'94. 12. 31.)
다. 자격증(속기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
자격증 |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
전산직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위직, 기계직, 전기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라. 신체조건(경위직만 해당)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
시 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일부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경위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2. 10. 22. ∼ 10. 26.)
- 10. 22. : 09:30 ∼ 24:00
- 10. 23. ~ 10. 25. : 00:00 ~ 24:00
- 10. 26.(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8:0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인터넷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접수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2. 10. 22.(월) ∼ 10. 31.(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10. 31.)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2. 11. 12.(월) ~12. 27.(목)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
편의지원 항목 |
제출서류 | |
시 각 장 애 |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대필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경증 뇌병변 (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경증 상지지체 (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 |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2급∼6급 |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 타 |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임신부 |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ㅇ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ㅇ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 제출기한 : 2012. 10. 31.(수) 도착 분까지 인정
ㅇ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 2010년 10월 26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하단의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ㅇ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을 신청한 자 및 기타장애로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이며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ㅇ 기타 시각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4∼6급) 장애인, 기타 장애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는 의사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자 격 증 |
1%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경위, 기계(일반기계), 전기(일반전기)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
구분 |
「국가기술자격법」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가산 비율 |
경위직 (경위) |
-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3% |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 | ||
기계직 (일반 기계)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
5%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
3% | |
전기직 (일반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
5%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 ||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태권도 |
국기원,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유도 |
대한유도회 |
검도 |
대한검도회, 대한해동검도협회 |
합기도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전산직 제외),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이 동일한 자격증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이 없어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은 없습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의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및〔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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