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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하반기 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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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12-08-03 08:29

본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803호

2012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 월 30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4개 분야

50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 방(남)

29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5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장

항 공(남)
※ 헬기조종

1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3과목)

지방소방사

구 조(남)

5

구 급(남)

15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합격자 결정 >
ㅇ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2배수(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ㅇ『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ㅇ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ㅇ 적(인)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면접시험
ㅇ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3항에 규정에 의함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ㅇ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ㅇ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지역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울산·부산·경남으로 되어 있거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울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시 험 명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 1991. 12. 31.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지방소방장

항 공
※ 헬기조종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1. 1. 1.~ 1989. 12. 31.

지방소방사

구조 · 구급

20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 1992.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항공분야 :『항공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2년 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비행시간은『항공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ㅇ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ㅇ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 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12.7.30(월)

2012. 8. 20(월)
~ 8. 23(목)
(09:00 ~ 21:00)

필기시험

2012. 9. 17(월)

2012. 10. 13(토)

2012. 10. 18(목)

체력시험

2012. 10.18(목)

2012. 10. 25(목)
~ 10. 26(금)

2012. 11. 1(목)

신체검사

2012. 11. 1(목)

2012. 11. 5(월)
~ 11. 6(화)

2012. 11. 12(월)

적성검사

추 후 공 지

면접시험

2012. 11.12(월)

2012. 11. 28(수)
~ 11. 29(목)

2012. 12. 5(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 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
ㅇ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수급(보호)대상자로 유효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응시원서
수수료 환급청구서(서식은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시민참여/채용정보)를 작성 보내주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수수료 환급청구 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청구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2. 8. 20. ~ 9. 6.까지이며, 접수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는
\'우편(소인기준)\' 취소만 가능합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이용 취소 : 납입 수수료 전액반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60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50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2012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신청서(서식은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시민참여/채용정보)를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ㅇ 인터넷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ㅇ『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동 시행규칙』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
(1∼5%)을 가산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해당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 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052-229-4524)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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