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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림청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공고(~4.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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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12-03-13 17:57

본문

산림청 공고 제2012-40호

2012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직급

직렬

직류

인원

근무예정기관별 인원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9급

임업

산림자원

30명

10명

10명

4명

3명

3명

9급

임업

산림조경

4명

 ※ 전국단위 모집

9급

임업

산림이용

3명

 ※ 전국단위 모집

9급

임업

산림보호

3명

 ※ 전국단위 모집

   ※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시행하며, 산림자원 직류 응시자는 5개(북부ㆍ동부ㆍ남부ㆍ중부ㆍ
       서부)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해야 함
   ※ 직류별ㆍ근무예정기관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호ㆍ제3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근무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가.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또는 27개 국유림관리소
      -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 근무예정기관별 자세한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붙임 참고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초임용기관에서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4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3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나. 담당직무내용 : 조림, 숲가꾸기, 조경, 산림휴양,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 예방사업 등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4.12.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최종합격자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2년 7월 예정) 가능한 자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마. 직류별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직류

응시자격요건

산림자원

자격증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경력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자원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산림조경

자격증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ㆍ식물보호 분야만 해당)

경력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조경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산림이용

자격증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경력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이용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산림보호

자격증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경력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보호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ㆍ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ㆍ경력자는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일(2012.6.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ㅇ 필기시험 과목 : 3과목

직류

필기시험 과목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산림조경

생물, 조림, 조경계획

산림이용

생물, 조림, 임산가공

산림보호

생물, 조림, 산림보호

      ㅇ 시험문제는 객관식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20문제 출제
      ㅇ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ㆍ
          근무예정기관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를 점수로 평가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12. 4.2(월) ∼ 4.20(금)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12. 5. 7(월)

필기시험

\'12. 5.12(토)

필기시험(서류전형 포함)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12. 6. 8(금)

면접시험

\'12. 6.14(목)

최종합격자 발표

\'12. 6.18(월)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 2.(월) ∼ 2012. 4. 20.(금)
   나. 접 수 처 :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
      ㅇ 전화 : 042-481-4042∼4043
      ㅇ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산림청소개 → 찾아오시는길』참조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ㅇ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ㅇ 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 위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소식→공지ㆍ공고→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ㅇ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4. 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 자격증 또는 경력은 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발급기관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다.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1%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자격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2년 7월 예정)해야 하며,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제출 후 응시직류와 근무예정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직류의 경우
        근무예정기관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므로 합격선(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음
   라.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사.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소식 → 공지ㆍ공고 → 채용에 변경 공고함
   아. 공고내용 관련 문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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