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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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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2-10-09 20:46

본문

국회사무처공고 제2012 - 75호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2명

경 위 직

(경 위)

2명

전 산 직

(전 산)

2명

기 계 직

(일반기계)

1명

전 기 직

(일반전기)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기직

(속기)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경위직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산직

(전산)

국어, 영어,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계직

(일반기계)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기직

(일반전기)

국어, 영어, 물리학개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기직

(속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경위직

(경위)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5종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2 10. 22.(월)
~ 10. 26.(금)

취소마감일
10. 31.(수) 18:00

필기시험

2012. 11. 23.(금)

2012. 12. 1.(토)

2012. 12. 13.(목)

실기시험

(속기직)

2012. 12. 13.(목)

2012. 12. 17.(월)

2012. 12. 20.(목)

실기시험

(경위직)

2012. 12. 13.(목)

2012. 12. 18.(화)

2012. 12. 20.(목)

면접시험

2012. 12. 20.(목)

2012. 12. 26.(수)
~ 12. 27.(목)

2012. 12. 28.(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3. 7. 1. ~ \'94. 12. 31.)
다. 자격증(속기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전산직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위직, 기계직, 전기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라. 신체조건(경위직만 해당)

구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이어야 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일부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경위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2. 10. 22. ∼ 10. 26.)
- 10. 22. : 09:30 ∼ 24:00
- 10. 23. ~ 10. 25. : 00:00 ~ 24:00
- 10. 26.(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8:0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인터넷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접수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2. 10. 22.(월) ∼ 10. 31.(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10. 31.)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2. 11. 12.(월) ~12. 27.(목)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시 각

장 애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 뇌병변

(1∼3급)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대필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2급∼6급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ㅇ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ㅇ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 제출기한 : 2012. 10. 31.(수) 도착 분까지 인정
ㅇ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 2010년 10월 26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
하단의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ㅇ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을 신청한 자 및 기타장애로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이며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ㅇ 기타 시각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4∼6급) 장애인, 기타 장애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는 의사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경위, 기계(일반기계), 전기(일반전기)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구분

「국가기술자격법」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

비율

경위직

(경위)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기계직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5%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전기직

(일반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태권도

국기원, 세계태권도무도연맹

유도

대한유도회

검도

대한검도회, 대한해동검도협회

합기도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전산직 제외),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다만,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이 동일한 자격증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이 없어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은 없습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의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시험안내〕및〔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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