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전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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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계 급 |
직 렬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험과목 (1·2차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
72명 |
전주11,군산9,익산9,정읍5,남원4, 김제5,완주4,진안3,무주5,장수3, 임실2,순창5,고창4,부안3 |
필수(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 (저소득층) |
2명 |
전주1,군산1 | |||
사회복지 (장애인) |
3명 |
정읍1,김제1,무주1 |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0%로 결정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모집 필기시험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 저소득층,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동일 지역·직급의 일반모집 필기시험 합격선 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초과 합격 처리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 시간 : 10:00 ~ 11:40 (100분)
마.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나.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1)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 전라북도내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단, 전주, 군산, 완주 및 장애인, 저소득층 :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계급 / 직렬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자격증 제한 |
9급 사회복지직 |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중 한개/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 : 8.1 ~ 8.3 |
필 기 |
9. 14(화) |
9. 22(토) |
10. 19(금) |
면 접 |
10.19(금) |
11.12 ~ 13 |
11.16(금) |
가.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날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시군 또는 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음)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기관별·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면 적용 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적용 가산점(9급 사회복지직) : 변호사 (5%)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 063-280-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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