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충청북도공고 제2012-126호 및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2-7호)한 2012년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을 선발예정인원이 일부 변경되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변경 전
변경 후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급·류)
선발 예정
인원
근 무 예 정 기 관 (거주지 제한)
도내 거주자
해당 시 · 군 거주자
합 계
665명
51개 직렬(류) /534명
3개 직렬(류) /131명
제2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소 계
42
공개 경쟁
행정7급
(일반행정)
5
도일괄5
경력 경쟁
수의7급
(수의)
12
도일괄12
학예연구사
(학예연구)
1
도일괄1
\'중간
생략\'
농촌지도사
(농업)
9
제천시2,
보은군1,
영동군1,
음성군3,
단양군2
\'이하
생략\'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충원합니다. 2) 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되며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입니다. 3)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입니다. 4) 사회복지9급 시험(9.22.필기시험) 계획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급·류)
선발 예정
인원
근 무 예 정 기 관 (거주지 제한)
도내 거주자
해당 시 · 군 거주자
합 계
722명
54개 직렬(류) /591명
3개 직렬(류) /131명
제2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소 계
99
공개
경쟁
행정7급
(일반행정)
5
도일괄5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52
도일괄52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장애인)
2
도일괄2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저소득)
1
도일괄1
경력 경쟁
수의7급(수의)
12
도일괄12
학예연구사
(학예연구)
2
도일괄1
도교육청1
\'중간
생략\'
농촌지도사
(농업)
10
도일괄1,
제천시2,
보은군1,
영동군1,
음성군3,
단양군2
\'이하
생략\'
※ 참고사항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충원합니다. 2) 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되며 도일괄 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입니다. 3)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입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이하생략)
직렬(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이하생략)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녹지연구사(임업), 간호8급, 보건진료8급, 공업9급(일반전기,경임), 전산9급, 사서9급,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시설9급(수도토목,디자인)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이하생략)
직렬(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이하생략) - 가산제외직렬 : 수의7급, 농업연구사(농식품개발), 녹지연구사(임업), 간호8급, 보건진료8급, 공업9급(일반전기,경임), 전산9급, 사서9급, 사회복지 9급(장애인 및 저소득 포함),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시설9급(수도토목, 지적, 디자인)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자. 2013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ㅇ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 신설 <중 략> ㅇ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이하생략) ㅇ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자. 2013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ㅇ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 신설 <중 략> ㅇ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이하생략) ㅇ 2013년 이후부터 농업연구사(원예) 시험과목이 재배학, 원예학, 육종학에서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으로 변경 ㅇ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 사회복지9급, 학예연구사, 농촌지도사(농업),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추가 외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기 공고문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