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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공고(~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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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2-06-06 18:12

본문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31호

201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123명

시험명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123명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119명

포항9, 경주9, 김천4, 안동5, 구미5, 영주7,
영천5, 상주4, 문경3, 경산7, 군위3, 의성8,
청송2, 영양9, 영덕2, 청도5, 고령3, 성주2,
칠곡3, 예천6, 봉화5, 울진9, 울릉4

장애인

4명

포항1, 영양1, 칠곡1, 울진1

2. 시험과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 제한 :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능
(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1.~8.3.
(취소마감 : 8.10. 21:00)

8. 31.
이후

필기시험

8. 31.

9. 22.

10. 18.

면접시험

10. 18.

11. 13.~11. 16.

11. 30.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가) 접수시간 :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dpi) 100에 3.5㎝ × 4.5㎝기준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 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을 받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신청은 인터넷 원서접수가 아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원서접수 전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시에는
취소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이 되지 않으며,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 상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 리 분 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직렬의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 자격증 종류별 합산방법
1) 취업지원대상자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및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1개, 변호사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가산특전 자격증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며 모두 공개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3345)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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