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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3회 경기도 9급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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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2-06-14 19:55

본문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50호

2012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 9급 선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총 계

243

제3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204

수원20, 성남15, 고양9, 부천16, 용인11, 안산6, 안양2,
남양주12, 의정부9, 평택5, 시흥3, 화성8, 광명4, 파주5,
군포4, 광주14, 김포5, 이천4, 구리3, 양주6, 안성6,
포천5, 오산8, 하남1, 의왕3, 여주2, 동두천4, 양평10,
과천2, 가평2

장 애

22

성남2, 고양1, 용인1, 안산2, 남양주3, 시흥2, 화성2,
파주1, 군포1, 광주1, 안성1, 오산2, 여주1, 양평1,
연천1

저소득

17

성남1, 고양1, 부천1, 용인1, 안산2, 남양주1, 시흥1,
파주1, 군포1, 광주1, 안성1, 오산2, 하남1, 양평1,
연천1

2. 시험과목

직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 1·2차 시 험 )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 시간 : 100분(10:00 ~ 11:40) /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 150분 내지 17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9급(장애, 저소득 포함)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0.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7. 3.(화)∼
7. 6.(금)

7. 3.(화)∼
7. 13.(금)

필 기

9. 12.(수)

9. 22.(토)

10. 26.(금)

면 접

11. 23.(금)

12. 4.(화) ~
12. 6.(목)

12. 14.(금)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다음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사회복지직렬(사회복지직류)의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4)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최대 2개 인정)
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이번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하므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회수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고시담당 ☎ 031-8008-4040, 4045∼7)

11. 시험제도 변경 안내 (거주지 제한)
ㅇ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2013년부터 시행)
- 거주지제한 요건으로 등록기준지 폐지 →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
-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의 응시자격 부여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前 (2012년)

변경 後 (2013년)

경기도
(31개
시군
포함)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경기도 내
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되고 거주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2013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임용시험 거주지제한의 범위는 \'경기도 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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