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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2회 제주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등) 임용시험 변경(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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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2-06-15 07:55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92호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추가)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최종)

시 험 과 목

당초

변경

제2회

임용

시험

(9.22)

소 계

25

32

공개

경쟁

7급

행정

일반행정

3

도일괄 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수의

수의

3

도일괄 3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8급

간호

간호

3

제주시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3

8

제주시 4,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

1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사회복지

(저소득)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농업

축산

3

도일괄 3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경력

경쟁

연구사

농업연구

원예

1

도일괄 1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축산

-

1

도일괄 1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해양수산
연구

수산자원

1

도일괄 1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생물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3

도일괄 3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육종학

원예

2

도일괄 2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의 해당임용예정기관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7급 공개경쟁 : 7과목, 140분(10:00 ~ 12:20)
- 일반직8급 · 9급 공개경쟁 : 5과목, 100분(10:00 ~ 11:40)
- 연구사 · 지도사 : 3과목, 60분(10:00 ~ 11:00)

3.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및 과목
< 문제공개 직류 >
ㅇ 7급(일반행정, 수의), 9급(사회복지) : 전과목
ㅇ 8급(간호), 9급(축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상기에 명기된 공개시험과목 이외 시험과목은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 부터는 60세임)

나. 성별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단, 7급, 연구사, 지도사 응시자는 거주지제한 없음)
- 2012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2013년부터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합산(3년) 요건 신설

【 변경되는 거주지요건 (예시)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되는 재외국민 임용조건 (예시)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8급 · 9급 전직렬

18세 이상

\'94.12.31 이전 출생자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시험명

직급·직렬(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 고

제2회
임용
시험
(9.22)

공개
경쟁

수 의

수의사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경력
경쟁

농업연구사
(원예)

원예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사
(축산)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구사
(수산자원)

해양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지도사
(농업, 원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1) 자격(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직류의 경우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을 전공한 사람(석·박사
학위)도 포함됨(대학교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3)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대학총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농업계통의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와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임용시험의 경력경쟁시험(연구, 지도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전
위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학교장(총장)의 추천서를 별첨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2012.10.22) 안내하는 기간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후라도 시험공고일전에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취소
(4)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소속대학총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보호)받고 있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가능, 원서접수 전 반드시 별도 안내 확인 요망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4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2014년부터는 전보제한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행정시에 우선 임용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2회

임용시험

(9.22)

제주특별

자치도

일반직

공개경쟁

6.18(월)

~

6.22(금)

6.18(월)

~

6.29(금)

필기시험

8.24(금)

9.22(토)

10.23(화)

면접시험

10.23(화)

10.30(화)

11. 9(금)

※ 단, 농업연구사(축산, 채용인원 1명)는 2012.7.9(월)~2012.7.13(금)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필기시험 일자는 동일(2012.9.22(토))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9.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 8 · 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 · 지도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 결제가능
※ 2012년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7급이하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①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직렬

직류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② 기술직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7급 , 연구 · 지도사

일반직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자격증 : 별도 첨부물 참고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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