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1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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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2 - 455호
2012년 5월 12일 시행하는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시험명 |
직렬(직류) |
시 험 시 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
10:00~11:40(100분) ※시간연장 대상자 10:00~12:30(150분) |
세무직(지방세) 9급 | ||
전산직(전산) 9급 | ||
사서직(사서) 9급 | ||
공업직(일반기계) 9급 | ||
공업직(일반전기) 9급 |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 ||
간호직(간호) 8급 | ||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 ||
환경직(일반환경) 9급 | ||
시설직(일반토목) 9급 | ||
시설직(건축) 9급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업직(일반기계) 9급(실업계고) |
10:00~11:00(60분) |
공업직(일반전기) 9급(실업계고) | ||
시설직(일반토목) 9급(실업계고) | ||
기능직(기계) 9급(실업계고) |
10:00~10:40(40분) | |
기능직(기계) 9급(보훈청 추천) | ||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
10:00~11:00(60분) |
2. 시험장소
직 렬 |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
시작 |
끝 |
인원 | ||
계 |
|
|
2,868명 |
3개교 |
소계 |
|
|
875명 |
ㅇ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6 · 행정실 : 272-7480 · 교무실 : 272-5203 |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
90100001 |
90100875 |
875명 | |
소계 |
|
|
875명 |
|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
90100876 |
90101750 |
875명 |
ㅇ 월평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 ·행정실 : 272-6387 ·교무실 : 272-9903 |
소계 |
|
|
1,118명 |
ㅇ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 ·행정실 : 261-4051 ·교무실 : 257-0615 |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
90101751 |
90102186 |
436명 | |
행정직(일반행정) 9급(장애인/일반) |
90200001 |
90200045 |
45명 | |
행정직(일반행정) 9급(장애인/중증) |
90400001 |
90400008 |
8명 | |
행정직(일반행정) 9급(저소득층) |
90300001 |
90300016 |
16명 | |
세무직(지방세) 9급 |
90600001 |
90600092 |
92명 | |
전산직(전산) 9급 |
90700001 |
90800045 |
45명 | |
사서직(사서) 9급 |
90900001 |
90900048 |
48명 | |
공업직(일반기계) 9급 |
91000001 |
91000017 |
17명 | |
공업직(일반전기) 9급 |
91100001 |
91100024 |
24명 | |
농업직(일반농업) 9급 |
91300001 |
91300018 |
18명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
91600001 |
91600018 |
18명 | |
간호직(간호) 8급 |
80100001 |
80100111 |
111명 | |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
80200001 |
80200009 |
9명 | |
환경직(일반환경) 9급 |
91900001 |
91900026 |
26명 | |
시설직(일반토목)9급 |
92100001 |
92100038 |
38명 | |
시설직(건축)9급 |
92300001 |
92300028 |
28명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9급 |
92500001 |
92500015 |
15명 | |
공업직(일반기계) 9급(실업계고) |
92800001 |
92800007 |
7명 | |
공업직(일반전기) 9급(실업계고) |
92900001 |
92900009 |
9명 | |
시설직(일반토목) 9급(실업계고) |
93000001 |
93000002 |
2명 | |
기능직(기계) 9급(실업계고) |
12000001 |
12000007 |
7명 | |
기능직(기계) 9급(보훈청 추천) |
10600001 |
10600009 |
9명 | |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
60400001 |
60400090 |
90명 |
※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직렬과 응시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은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세무직(지방세)의 지방세법, 사서직(사서)의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해양수산직(일반수산)의 수산일반, 수산경영, 간호직(간호)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직(보건진료)의 지역사회간호학, 환경직(일반환경)의 화학,
환경공학개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의 통신이론 과목은 비공개이므로 반드시 문제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목은 공개대상이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사·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전과목은 비공개이므로 지급된 모든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ㅇ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장(학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2. 6. 10(금)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시험정보-시험(합격자)공고』란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정소식-시험정보- 시험성적 조회』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1~244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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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27 1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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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27 1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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