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제10회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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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12 - 42호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0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행정직 : 15명(일반 14명, 장애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과목
ㅇ 6과목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5지선다형 25문항)
※ 시험시간 : 170분
1교시(85분) :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행정법·행정학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3. 7. 1. ~ \'94. 12. 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2. 6. 11.(월) ~ 6. 15.(금) |
필기시험 |
7. 6.(금) |
7. 14.(토) |
8. 4.(토) |
면접시험 |
8. 4.(토) |
8. 21.(화) |
8. 24.(금)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6.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6. 11. ~ 6. 15.) 중 09:30 ~ 23:00
※ 원서접수 마감일(6. 15.)에 한해 09:30 ∼ 18:0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6. 11.(월) ~ 6. 20.(수) 중 09:30 ~ 23:00[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
(6. 20.)에 한해 09:30 ~ 18:00]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 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
편의지원 항목 |
제출서류 | |
시 각 장 애 |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대필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 ||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휠체어 전용책상 (높이가 높은 책상)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2급∼6급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ㅇ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ㅇ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라. 제출기한 : 2012. 6. 20.(수) 도착 분까지 인정
ㅇ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 하단의
[찾기서비스] → [병의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ㅇ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대필을 신청한 자 및 기타장애로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이며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ㅇ 기타 시각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4∼6급) 장애인, 기타 장애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기타 장애항목 제외)는 의사소견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신청서 1부만 제출).
바.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8.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자 격 증 |
1%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등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ㅇ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ㅇ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ㅇ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ㅇ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ㅇ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 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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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4_국회_8급공고문.hwp (39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17 17:55:51 -
120514_국회_8급공고문.pdf (554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5-17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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