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0호
2012. 4. 14(토) 시행하는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시험일 |
시험시간 |
직급 |
직 류 |
과목수 |
비 고 |
2012.4.14(토) |
10:00∼11:00 (60분) |
연구사 (해양수산) (보건) |
수산자원연구사, 수산양식연구사, 보건연구사(의학) |
3과목 |
시험당일 09:20분 까지 입실 완료 |
2. 시험장소 및 위치도 : 붙임 참조 (첨부 파일 참고)
시험지역 |
시험장 수 |
시험장 학교 |
창원지역 |
1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4. 20(금)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및 각 시ㆍ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안내 : 2012. 4. 20 ~ 5. 4 (http://exam.gsnd.net)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가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및 기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원서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금지)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예, 연필, 빨간볼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 사용 금지)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차.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여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하.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분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너. 경상남도 자체 출제 과목 : 비공개 더. 기타 의문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 055-211-3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이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3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