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육군 군무원 모집(공채/특채)계획 공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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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군무원 모집(공개채용, 특별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6.
육 군 참 모 총 장
ㅁ 직급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1. 일반직 공개채용(7급 2명, 9급 182명)
가. 일반직 공개채용 7급(2명)
* 근무예정지역 : 전국
직 렬 |
군사정보 |
토목 |
인 원 |
1 |
1 |
나. 일반직 공개채용 9급(182명)
* 근무예정지역 : 전국
직 렬 |
인원 |
직 렬 |
인원 |
직 렬 |
인원 |
행 정 |
34 |
전 산 |
10 |
총 포 |
8 |
행정(장애인) |
3 |
통 신 |
12 |
탄 약 |
4 |
건 축 |
1 |
영 상 |
1 |
전 차 |
2 |
시 설 |
22 |
일반기계 |
1 |
차 량 |
25 |
환 경 |
2 |
금 속 |
2 |
기 체 |
4 |
전 기 |
33 |
화학분석 |
2 |
항공기관 |
3 |
전 자 |
1 |
유도무기 |
12 |
|
|
2. 특별채용(6급 13명, 7급 7명, 8급 7명, 9급 10명, 10급 3명)
가. 일반직 특별채용 (30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지역/직책 (임용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
물리분석 |
6급 |
1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대전 (탄약사)/ 비파괴검사사 (\'12.11.1) |
*군수사 042) 616-1266 |
군사정보 |
6급 |
5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대침투정보분석사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6급 |
4 |
경기(각 사단)/ 대침투정보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군사정보 |
6급 |
2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6·수도군단)/ 기상/지형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일반 기계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일반기계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일반기계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 일반기계분야 자격증 : 일반기계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해당 |
경기 장호원 (교도소)/ 기계공작사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군사정보 |
7급 |
3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항사/UAV분석사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7급 |
4 |
경기(각 사단)/ 항사/UAV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군사정보 |
8급 |
3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기갑/기계화분석원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8급 |
4 |
경기(각 사단)/ 기갑/기계화분석원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시설 (장애인) |
9급 |
1 |
·시설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전산 (장애인) |
9급 |
1 |
·전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통신 (장애인) |
9급 |
1 |
·통신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나. 기능직 특별채용 (10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지역/직책 (임용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
운전 |
9급 |
7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임용 후 운전분야 2년이상 경력자 중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2군지사)/ HET차량운전원 (\'12.11.1) |
*2군지사 031) 820-6121 |
운전 |
10급 |
3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임용 후 운전분야 2년이상 경력자 중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2군지사)/ HET차량운전원 (\'12.11.1) |
*2군지사 031) 820-6121 |
ㅁ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1. 시험방법
가. 공개채용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나.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시험 응시
2. 필기시험과목
가. 공개채용 : 직급별 해당과목 모두(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특별채용 : 직급별 해당 2과목
3. 필기시험 문제형식 / 시험시간
가. 문제형식 / 시험시간 : 과목별 25문항(객관식 선택형) / 과목별 25분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내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ㅁ 응시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자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3.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12. 11. 1.임용은 \'09. 11. 2.이후 전역자)
4. 장애인 구분모집
가.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2.5.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5.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2.12.31) |
9급, 기능 9·10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4.12.31) | |
특 채 |
6·7급 |
만 53세 이하 (\'58.1.1이후 출생자) |
8·9급, 기능 9·10급 |
만 45세 이하 (\'66.1.1이후 출생자) | |
계약직 채용 |
연령제한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ㅁ 시험일정
구분 |
모집공고 / |
원 서 접 수 |
원서접수 취소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임 용 |
공채/ 특채 |
4.6∼4.25 (20일간) |
4.26∼5.2 |
5.3∼5.4 |
5.9∼5.22 (5.30,수) |
6.30(토) (8.10,금) |
9.17∼9.21 |
10.5(금) |
11.1이후 |
* 부대별 세부 시험일정은 변동가능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육군홈페이지(인터넷, 인트라넷)이용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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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_육군_공고문.hwp (101byte)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0 00:19:00 -
120406_육군_공고문.pdf (665byte)
2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0 00:19:00 -
육군_장애인등편의지원제공안내.hwp (28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0 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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