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1회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 5월 12일 시행하는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2. 5.12(토) 10:00∼11:40(100분간)
ㅇ 행정직·기술직 8, 9급 :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 / 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해당자)
▷ 1.7배 연장 : 10:00∼12:50(170분간, 해당자)
ㅇ 고졸자 경력경쟁(기술직) 9급 : 10:00∼11:00(60분간) * 3과목(1문제 / 1분 기준)
2. 시험장소 : 붙임 「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붙임『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local.gosi.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산비율 안내 확인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 7. 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2011. 1. 1 시행)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2. 5.1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6. 8(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소 재 지 | ||
행정직9급 |
90100001∼ 90100750 |
동아공업고등학교 |
o사하구 괴정1동 619-46 - 지하철 1호선 괴정역 |
행정직9급 |
90100751∼ 90101650 |
동의공업고등학교 |
o부산진구 양지5로 150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
행정직9급 |
90101651∼ 90102280 |
동래원예고등학교 |
o동래구 금강로 4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 전철역 (전철역에서 5분, |
행정직9급 |
90102281∼ 90103030 |
연산중학교 |
o연제구 고분로 56번길 39 -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
행정직9급 |
90103031∼ 90103840 |
금정중학교 |
o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
행정직9급 |
90103841∼ 90104320 |
망미중학교 |
o수영구 망미1동 952-2번지 - 지하철 3호선 배산역 |
행정직9급 |
90104321∼ 90105220 |
부산공업고등학교 |
o남구 수영로 196길 80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
행정직9급 |
90105221∼ 90106120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
o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 지하철1호선 명륜역 |
행정직9급 |
90106121∼ 90106780 |
구남중학교 |
o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38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
행정직9급 |
90106781∼ 90107410 |
백양중학교 |
o북구 백양3길 162(만덕동 - 지하철 3호선 만덕역 |
행정직9급 |
90107411∼ 90108214 |
여명중학교 |
o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 지하철 1호선 교대앞역 -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사직역 2번 출구 약 10분 |
보건직9급 (경력경쟁) |
99100001∼ 99100010 |
동래중학교 |
o동래구 삼성대 7길 117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
시설토목9급 (경력경쟁) |
99200001∼ 99200015 | ||
시설건축9급 (경력경쟁) |
99300001∼ 99300007 | ||
행정직9급 (장애인) |
91100001∼ 91100302 | ||
행정직9급 (저소득층) |
91800001∼ 91800090 | ||
세무직9급 |
90200001∼ 90200224 | ||
세무직9급 |
90200225∼ 90200828 |
금양중학교 |
o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7 -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 버스 동래쪽에서 버스 범어사쪽에서 |
세무직9급 (장애인) |
91200001∼ 91200009 | ||
세무직9급 (저소득층) |
91700001∼ 91700015 | ||
간호직8급 |
84400001∼ 84400180 | ||
간호직8급 |
84400181∼ 84400411 |
경남공업고등학교 |
o부산진구 전포대로 - 지하철 2호선 전포역 |
간호직8급 (장애인) |
84900001∼ 84900002 | ||
녹지직9급 (조경) |
92400001∼ 92400101 | ||
녹지직9급 (장애인) |
92800001∼ 92800007 | ||
해양수산직9급 (일반수산) |
93500001∼ 93500072 | ||
공업직9급 (화 공) |
92300001∼ 92300037 | ||
녹지직9급 (산림자원) |
93200001∼ 93200084 | ||
보건직9급 |
94100001∼ 94100531 | ||
보건직9급 (장애인) |
94600001∼ 94600012 |
해운대공업고등학교 |
o해운대구 해운대로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 |
보건직9급 (저소득층) |
95100001∼ 95100016 | ||
환경직9급 (일반환경) |
94500001∼ 94500079 | ||
시설직9급 (지적직) |
97300001∼ 97300057 | ||
시설직9급(토목직) |
96000001∼ 96000208 | ||
시설직9급 (건축직) |
97200001∼ 97200197 | ||
시설직9급 (건축,장애인) |
97500001∼ 97500005 | ||
방송통직직9급 (통신기술) |
98200001∼ |
첨부파일
-
120419_부산시_장소공고.hwp (49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9 17:49:31 -
120419_부산시_장소공고.pdf (386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9 17:49:31
- 이전글2012 울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12.04.20
- 다음글2012 제2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12.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