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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회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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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2-04-19 17:49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 5월 12일 시행하는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2. 5.12(토) 10:00∼11:40(100분간)
   ㅇ 행정직·기술직 8, 9급 :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 / 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해당자)
         ▷ 1.7배 연장 : 10:00∼12:50(170분간, 해당자)
   ㅇ 고졸자 경력경쟁(기술직) 9급 : 10:00∼11:00(60분간)  * 3과목(1문제 / 1분 기준)

2. 시험장소 : 붙임 「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붙임『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local.gosi.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산비율 안내 확인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 7. 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2011. 1. 1 시행)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2. 5.1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6. 8(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행정직9급

90100001∼

 90100750

동아공업고등학교

(http://donga-tec.hs.kr)

o사하구 괴정1동 619-46

  - 지하철 1호선 괴정역
     2,4,6번 출구, 도보 약 6분

행정직9급

90100751∼

 90101650

동의공업고등학교

(http://dongeui-tech.hs.kr)

o부산진구 양지5로 150
  (전포2동 산 114)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행정직9급

90101651∼

 90102280

동래원예고등학교

(http://wonyea.hs.kr)

o동래구 금강로 4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 전철역

   (전철역에서 5분,
    롯데백화점 동래지점 3분)

행정직9급

90102281∼

 90103030

연산중학교

(http://yonsan.ms.kr)

o연제구 고분로 56번길 39
   (연산1동 955)

  -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8번 출구, 약 15분

행정직9급

90103031∼

 90103840

금정중학교

(http://www.kumjung.ms.kr)

o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2번 출구, 도보 약 2분

행정직9급

90103841∼

 90104320

망미중학교

  (http://mangmi.ms.kr)

o수영구 망미1동 952-2번지

  - 지하철 3호선 배산역
     2번 출구, 버스 배산역

행정직9급

90104321∼

 90105220

부산공업고등학교

(http://kumgang.hs.kr)

o남구 수영로 196길 80
  (대연4동 918-2)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 출구, 도보 약 10분

행정직9급

90105221∼

 90106120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http://suyeong.ms.kr)

o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 지하철1호선 명륜역
    1,3번 출구하차 도보 10분

행정직9급

90106121∼

 90106780

구남중학교

(http://gunam.ms.kr)

o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38
  (구포2동 898)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행정직9급

90106781∼

 90107410

백양중학교

(http://paekyang.ms.kr)

o북구 백양3길 162(만덕동
   878번지)

  - 지하철 3호선 만덕역
     1,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행정직9급

90107411∼

 90108214

여명중학교

(http://yomng.ms.kr)

o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사직3동 130-1)

  - 지하철 1호선 교대앞역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약 15분,

     사직역 2번 출구 약 10분

보건직9급

(경력경쟁)

99100001∼

 99100010

동래중학교

(www.dongnae.ms.kr)

o동래구 삼성대 7길 117
  (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시설토목9급

(경력경쟁)

99200001∼

 99200015

시설건축9급

(경력경쟁)

99300001∼

 99300007

행정직9급

(장애인)

91100001∼

 91100302

행정직9급

(저소득층)

91800001∼

 91800090

세무직9급

90200001∼

 90200224

세무직9급

90200225∼

 90200828

금양중학교

(http://geumyang.ms.kr)

o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7
  (부곡2동 354-1)

  -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버스 동래쪽에서
     8,49,130,131,148번
     금정세무서앞

     버스 범어사쪽에서
     49,50,148번 금정세무서앞

세무직9급

(장애인)

91200001∼

 91200009

세무직9급

(저소득층)

91700001∼

 91700015

간호직8급

84400001∼

 84400180

간호직8급

84400181∼

 84400411

경남공업고등학교

(http://knt.hs.kr)

o부산진구 전포대로
   175-22(전포동)

  - 지하철 2호선 전포역
     하차 3번 출구 도보 1분

간호직8급

(장애인)

84900001∼

 84900002

녹지직9급

(조경)

92400001∼

 92400101

녹지직9급

(장애인)

92800001∼

 92800007

해양수산직9급

(일반수산)

93500001∼

 93500072

공업직9급

(화 공)

92300001∼

 92300037

녹지직9급

(산림자원)

93200001∼

 93200084

보건직9급

94100001∼

 94100531

보건직9급

(장애인)

94600001∼

 94600012

해운대공업고등학교

  (http://www.hudt.hs.kr)

o해운대구 해운대로
  469-96번지(우동)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
    2번출구 5분 거리

보건직9급

(저소득층)

95100001∼

 95100016

환경직9급

(일반환경)

94500001∼

 94500079

시설직9급

(지적직)

97300001∼

 97300057

시설직9급(토목직)

96000001∼

 96000208

시설직9급

(건축직)

97200001∼

 97200197

시설직9급

(건축,장애인)

97500001∼

 97500005

방송통직직9급

(통신기술)

98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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