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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주도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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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2-04-27 19:20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69호

2012. 5. 12(토) 시행하는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2.   5.  12.(토)

2. 시험시간 

구 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수험생
입실시간

시험시간(분)

공개경쟁

일반직9급

5개과목

9:20

10:00 ~ 11:40(100분)

일반직9급(장애_시간연장)

5개과목

9:20

10:00 ~ 12:30(150분)

고졸자
경력경쟁

일반직9급

3개과목

9:20

10:00 ~ 11:00(60분)

3. 시험장소 : 아래 참조(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미리 공고된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09: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에 한해 07:0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09:50분경)에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
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4.27부터 출력가능)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배탈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
        수분 과다섭취 등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 답안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당일 07:00 이전에 시험실 내부출입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관리총괄용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작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어진 시험시간(5과목-100분)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타. 필기시험 문제중 다음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시험종료시 문제책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미공개대상 시험과목
         - 일반9급공채 : 교육학개론, 지방세법,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수산일반, 수산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고졸자경력경쟁채용시험 : 전과목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2. 6.27.(수)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
          에서 확인가능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안내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선발인원이 모집단위별 3명이내인 경우와 연구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710-8407)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2.5.1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약도는 첨부파일 참조)

시험구분

응시직렬(류)별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9급

공개

경쟁

일반행정9급(장애)

12150001~12150039

한라중학교

제주시 과원북2길 24

(노형동)

☎ 745-4512

일반행정9급(제주)

11120001~11120432

일반행정9급(저소득)

13150001~13150015

지방세9급(제주)

25120001~25120023

지방세9급(서귀)

25130001~25130070

전산9급(제주)

21120001~21120027

사서9급

26150001~26150049

일반기계9급(제주)

31120001~31120021

일반전기9급(제주)

36120001~36120020

일반전기9급(서귀)

36130001~36130012

일반화공9급

37150001~37150005

일반농업9급(제주)

41120001~41120015

일반농업9급(서귀)

41130001~41130042

산림자원9급(제주)

51120001~51120016

산림자원9급(서귀)

51130001~51130006

일반수산9급(제주)

56120001~56120019

일반수산9급(서귀)

56130001~56130008

보건9급(제주)

59120001~59120035

보건9급(서귀)

59130001~59130074

9급

공개

경쟁

일반행정9급(서귀)

11130001~11130568

제주고등학교

(구 관광산업고)

제주시 1100로 3213

(노형동)

☎ 746-0767

일반환경9급(제주)

66120001~66120019

일반환경9급(서귀)

66130001~66130020

일반토목9급(제주)

71120001~71120029

일반토목9급(서귀)

71130001~71130026

건축9급(제주)

76120001~76120008

건축9급(서귀)

76130001~76130009

9급

고졸자

경력

경쟁

일반전기9급

36150001~36150011

일반농업9급

41150001~41150003

일반수산9급

56150001~56150003

일반토목9급

71150001~71150006

시험구분

응시직렬(류)별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9급

공개

경쟁

교육행정9급(일반)

14140001~14140477

탐라중학교

제주시 신설로 56

(아라이동)

☎ 754-5001

교육행정9급(장애)

15140001~15140005

교육행정9급(저소득)

16140001~16140007

보건9급

59140001~59140051

일반환경9급

66140001~66140010

건축9급

76140001~76140018

9급

고졸자

경력

경쟁

일반기계9급

31149001~31149012

일반토목9급

71149001~71149005

건축9급

76149001~761490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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