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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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
선발구분(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제1회 (필기시험 :4.21)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14 |
101 |
11 |
2 |
|
시설 |
건축 |
6 |
6 |
|
| ||||
공업 |
일반기계 |
1 |
1 |
|
| ||||
사서 |
사서 |
11 |
11 |
|
| ||||
전산 |
전산 |
10 |
10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2 |
12 |
|
| ||||
보건 |
보건 |
8 |
8 |
|
| ||||
제2회 (필기시험 :7.28)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5 |
5 |
|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7.28) |
9급 |
시설 |
건축 |
2 |
2 |
|
|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공업 |
일반기계 |
1 |
1 |
|
| ||||
보건 |
보건 |
2 |
2 |
|
|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5지 택1)】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지방기록연구사 14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60분
3. 시험과목
시험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
1차 |
2차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시설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공업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사서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전산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보건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설 |
건축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
일반기계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
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입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
계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4.12.31.이전 출생자 |
연구사 |
20세 이상 |
1992.12.31.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4.12.31.이전 출생자 |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구분 |
계급 |
직렬 |
직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연구사 |
기록 |
기록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경력경쟁 |
9급 |
시설 |
건 축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
공업 |
일반기계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기계설비, 자동차 | |||
보건 |
보건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보건 |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강원도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강원도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무관)
※ 다만, 지방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2010년 1월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로 함
※ 2010년 1월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되거나 그 반대인 자도
포함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에서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및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공개경쟁 제 1회 |
접수기간 : 2012. 3. 26(월) 09:00 ~ 2012. 3. 29(목) 18:00 (취소기간 : 2012. 3. 26(월) ~2012. 3. 30(금) 18:00) |
필기시험 |
2012.4.13(금) |
2012.4.21(토) |
2012.5.2(수) |
면접시험 |
2012.5.2(수) |
2012.5.8(화) |
2012.5.11(금) | ||
공개경쟁임용시험 연구사) 및 |
접수기간 : 2012. 7. 9(월) 09:00 ~ 2012. 7. 12(목) 18:00 (취소기간 : 2012. 7. 9(월) ~2012. 7. 13(금) 18:00) |
필기시험 |
2012.7.20(금) |
2012.7.28(토) |
2012.8.10(금) |
면접시험 |
2012.8.10(금) |
2012.8.23(목) |
2012.9.3(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ㅇ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
응시수수료 |
비고 |
연구사 |
7,000원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됨 (휴대폰 결제 불가) |
9급 |
5,000원 |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00-71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4. 9(월) 이후, 지방기록연구사 및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7. 20(금) 이후 】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지방기록연구사 포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기록연구 제외)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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