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산림청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공고(~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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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2-40호
2012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직급 |
직렬 |
직류 |
인원 |
근무예정기관별 인원 | ||||
북부 |
동부 |
남부 |
중부 |
서부 | ||||
9급 |
임업 |
산림자원 |
30명 |
10명 |
10명 |
4명 |
3명 |
3명 |
9급 |
임업 |
산림조경 |
4명 |
※ 전국단위 모집 | ||||
9급 |
임업 |
산림이용 |
3명 |
※ 전국단위 모집 | ||||
9급 |
임업 |
산림보호 |
3명 |
※ 전국단위 모집 |
※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시행하며, 산림자원 직류 응시자는 5개(북부ㆍ동부ㆍ남부ㆍ중부ㆍ
서부)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해야 함
※ 직류별ㆍ근무예정기관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호ㆍ제3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근무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가.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또는 27개 국유림관리소
-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 근무예정기관별 자세한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붙임 참고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초임용기관에서 산림청 이외의 |
나. 담당직무내용 : 조림, 숲가꾸기, 조경, 산림휴양,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 예방사업 등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4.12.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최종합격자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2년 7월 예정) 가능한 자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마. 직류별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직류 |
응시자격요건 | |
산림자원 |
자격증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경력 |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자원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산림조경 |
자격증 |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ㆍ식물보호 분야만 해당) |
경력 |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조경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산림이용 |
자격증 |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
경력 |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이용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산림보호 |
자격증 |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경력 |
ㆍ임업서기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산림보호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ㆍ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ㆍ경력자는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일(2012.6.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ㅇ 필기시험 과목 : 3과목
직류 |
필기시험 과목 |
산림자원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산림조경 |
생물, 조림, 조경계획 |
산림이용 |
생물, 조림, 임산가공 |
산림보호 |
생물, 조림, 산림보호 |
ㅇ 시험문제는 객관식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20문제 출제
ㅇ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ㆍ
근무예정기관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를 점수로 평가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12. 4.2(월) ∼ 4.20(금) |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
\'12. 5. 7(월) |
필기시험 |
\'12. 5.12(토) |
필기시험(서류전형 포함) 합격자 발표 |
\'12. 6. 8(금) |
면접시험 |
\'12. 6.14(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2. 6.18(월)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 2.(월) ∼ 2012. 4. 20.(금)
나. 접 수 처 :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
ㅇ 전화 : 042-481-4042∼4043
ㅇ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청소개 → 찾아오시는길』참조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ㅇ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ㅇ 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 위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소식→공지ㆍ공고→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ㅇ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4. 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 자격증 또는 경력은 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발급기관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다.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
자격증 |
1%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2년 7월 예정)해야 하며,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제출 후 응시직류와 근무예정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직류의 경우
근무예정기관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므로 합격선(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음
라.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사.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소식 → 공지ㆍ공고 → 채용에 변경 공고함
아. 공고내용 관련 문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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