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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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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12-03-20 08:44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 - 505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제 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명

계 급

분    야

성별

채용인원

필기시험 과목

 

 

 

63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15명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20명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구   급

17명

3명

예   방

2명

차량정비

3명

소방관련학과

2명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1명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 참조
   ※ 영어(제한경쟁) 출제범위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라. 제4차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필기, 체력,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고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1.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2.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분야와 제한경재특별채용분야 중 소방관련학과 및 예방분야는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구조, 구급, 차량정비분야는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자격
         가) 특별채용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소방관련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다)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전국체육대회 수영부분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생활체육지도사 3급(수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당해분야업무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예  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차량정비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3」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에 의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체력검사 기준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4에 준하여
         측정함.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握力)

(kg)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背筋力)

(kg)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6.7~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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