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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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475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임용 계급 |
채용분야 |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자 |
여 자 | |||||
총 계 |
292 |
274 |
16 |
| |||
구급행정 2 | |||||||
공개 채용 |
지 방 소방사 |
소방 |
190 |
177 |
13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 |
제한 |
소 계 |
102 |
97 |
3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조직, -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 ||
구급행정 2 | |||||||
지 방 소방사 |
구 조 |
일 반 |
72 |
72 |
- | ||
항해사 |
3 |
3 |
- | ||||
기관사 |
3 |
3 |
- | ||||
구 급 |
경력자 |
19 |
16 |
3 | |||
행 정 |
2 |
남· 여 | |||||
전 산 |
2 |
2 |
- | ||||
통 신 |
1 |
1 |
- |
Ⅱ. 응시자격 등
가. 응시결격 사유 등(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채용방법 및 분야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 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81. 1. 1 ~ \'91.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일반, 항해사, |
20세 이상 30세 이하 |
\'81. 1. 1 ~ \'92. 12. 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
라.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
소 방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부터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통사항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부터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ㆍ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 |
구 조 |
일 반 |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
항해사 |
ㆍ4급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기관사 |
ㆍ4급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구 급 |
경력자 |
ㆍ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아래 기관(단체 등)에서 - 소방기관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 군(軍), 해양경찰, 교정직, 보건직 -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서 응급처치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행 정 |
ㆍ구급분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자 | |
전 산 |
ㆍ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
통 신 |
ㆍ통신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Ⅲ. 시험구분 및 일정
원 서 접 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일정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12. 4. 18(수) ~ |
제1차 |
필 기 시 험 |
5. 9(수) |
5. 12(토) 10:00 ~ |
5. 18(금) |
제2차 |
체 력 시 험 |
5. 18(금) |
5. 22(화) ~ 5. 24(목) |
5. 30(수) | |
제3차 |
신 체 검 사 |
5. 30(수) |
6. 1(금) ~ 6. 5(화) |
7. 4(수) | |
제4차 |
면 접 시 험 |
7. 4(수) |
7. 9(월) ~ 7. 20(금) |
7. 26(목) |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등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school/) 및 (주)진학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www.fire.jinhakapply.com/)에 공고하며,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본인에 한하여 3일간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선다형 20문항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제한경쟁특별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합격자 결정기준
ㅇ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전산,
통신분야는 3배수)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 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91 |
92~95 |
96~98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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