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제주도 지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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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24호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선발예정인원 : 165명
가. 제주특별자치도(122명)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인원 |
임용예정 |
시 험 과 목 | |
합 계 |
122 |
|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소 계 |
97 |
|
| |||
공개 경쟁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2 |
제주시 10,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일반행정 (장애) |
6 |
도일괄 6 | |||||
일반행정 (저소득) |
2 |
도일괄 2 | |||||
세무 |
지방세 |
4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 |||
전산 |
전산 |
1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서 |
사서 |
5 |
도일괄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2 |
제주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4 |
제주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2 |
도일괄 2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농업 |
일반농업 |
4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 |
산림자원 |
2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 |
보건 |
4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4 |
제주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6 |
제주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일반토목 (저소득) |
1 |
도일괄 1 | |||||
건축 |
2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고졸자 경력 경쟁 |
9급 |
공업 |
일반전기 |
1 |
도일괄 1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1 |
도일괄 1 |
식용작물, 생물, 농업생산환경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 |
도일괄 1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시설 |
일반토목 |
1 |
도일괄 1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제2회 임용 시험 (9.22) |
소 계 |
25 |
|
| |||
공개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3 |
도일괄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 |
수의 |
수의 |
3 |
도일괄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
8급 |
간호 |
간호 |
3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 |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 (장애) |
1 |
도일괄 1 | |||||
사회복지 (저소득) |
2 |
도일괄 2 | |||||
농업 |
축산 |
3 |
도일괄 3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경력 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원예 |
1 |
도일괄 1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해양수산 |
수산자원 |
1 |
도일괄 1 |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생물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3 |
도일괄 3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육종학 | ||
원예 |
2 |
도일괄 2 |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43명)
시 험 방 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합 계 |
43 |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공개 경쟁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30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 (장애) |
3 | |||||
교육행정 (저소득) |
2 | |||||
보건 |
보건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건축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고졸자 경력 경쟁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1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시설 |
일반토목 |
1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 |
건축 |
1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 예시 :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중 택2]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이 회계학으로 변경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2. 시 험 방 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7급 공개경쟁 : 7과목, 140분(10:00 ~ 12:20)
- 일반직8급 · 9급 공개경쟁 : 5과목, 100분(10:00 ~ 11:40)
- 연구사 · 지도사 · 고졸자 경력경쟁 : 3과목, 60분(10:00 ~ 11:00)
3.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및 과목
< 문제공개 직류 >
ㅇ 7급(일반행정, 수의) : 전과목
ㅇ 8급(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ㅇ 9급(일반행정, 전산,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보건, 일반토목,
건축, 사회복지) : 전과목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세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사서, 일반수산, 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 문제 미공개 직류 >
ㅇ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농업 : 식용작물
- 일반토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 건 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 부터는 60세임) |
나. 성별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단, 7급, 연구사, 지도사 응시자는 거주지제한 없음)
- 2012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2013년부터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ㅇ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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