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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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2012 - 139호
2012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시험명 |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 |
선발예정 |
필기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합 계 |
3개 분야 |
33명 |
|
| |||
제1회 |
공개경쟁 |
지방 |
일반소방 |
6 |
국어, 한국사, 영어, |
10:00~11:40 | |
제한경쟁 |
지방 |
구조(남) |
8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10:00~11:00 | ||
구급 |
남 |
17 | |||||
여 |
2 |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 ·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별첨 1)과 같음
나. 특별채용의 경우 \'영어\'는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음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6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7](별첨 2)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함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정 종합병원에서 시행한「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합격 · 불합격 결정
- 신체검사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수료는 개별 부담임
- 서류전형시 별도 적성검사를 시행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의함
※ 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
계급 |
분 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일반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1.1.1∼1991.12.31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구조 · 구급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1.1.1∼1992.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 남 · 여 구분 모집
라. 거주지 제한
-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 · 면허증, 경력제한
채용방법 |
계 급 (분 야) |
제 한 내 용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
제한경쟁 특별채용 |
공통사항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지방소방사 (구 조) |
군특수부대〔국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 |
지방소방사 (구 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
1) 자격 · 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 · 면허증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위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에 의함
5.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채용시험 |
2012.3.22(목) ~ 3.27(화) (09:00~21:00) ※ 접수취소기간 - 인터넷 : 3.22 ~ 3.27 - 방문·우편·팩스 : 3.28 ~ 4.10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5. 2(수) |
5.12(토) |
6. 1(금) |
체력시험 |
6. 1(금) |
6.26(화) |
6.29(금) |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6.29(금) |
7.5(목) ∼7.6(금) |
7.17(화) | |||
면접시험 |
7.17(화) |
7.25(수) ∼7.26(목) |
8. 3(금) |
※ 응시원서 접수 · 취소기간 중 토 · 공휴일은 접수 ·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문의처 : 02-3279-3470~4)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 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결제 · 계좌이체 · 휴대전화 · 전자화폐 · ARS(자동응답)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기준 : 접수기간내(전액), 마감 후 7일까지(60%), 마감후 8~14일(50%)
· 원서접수기간중에는 인터넷으로 접수취소가 가능하며, 접수마감후(3.28~4.10) 취소시에는
접수취소신청서(별첨4 참조)를 작성하여 방문 · 등기우편 · 팩스(061-286-4758)로
취소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반환합니다.
* 우편 · 팩스 제출시에는 접수 여부를 전화(☏061-286-3441)로 확인 요망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4.5cm(140×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 KB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향후 시험단계별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5) 응시표는 원서접수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1%∼5%
가점비율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2. 1급 ∼ 4급 항해사ㆍ 3. 사업용조종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ㆍ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2. 소형선박조정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별첨3 참조)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거주지 제한요건 변경 안내(2013년도부터 시행)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산(3년)요건 신설
예 시 |
나.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3445)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
첨부파일
-
120227_전남_소방공고문.hwp (663byte)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27 18:56:37 -
120227_전남_소방공고문.pdf (364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27 1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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