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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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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12-03-02 17:30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2–212호

2012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시험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154

139

15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30

30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계

124

109

15

 필수(3)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구 조

50

50

-

구 급

65

50

15

전 산

4

4

-

통 신

5

5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ㅇ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특별채용[10:00~11:00 (60분)]
      ㅇ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논문형 필기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결정≫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단, 전산·통신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ㅇ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호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ㅇ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ㅇ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구급분야 남·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ㅇ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ㅇ 특별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ㅇ 201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구조·전산·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 ∼ 1991. 12. 31.

특별채용시험

20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 ∼ 1992. 12. 31.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자격증·면허증·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ㅇ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ㅇ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응시자격요건

경 력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특별채용

시    험

구조

제 한 없 음

군 특수(화학)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구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군 특수(병과)부대
           - 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공군공정통제사(CCT),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군 화학부대 (연막,제독제외)
           - 육군사단 화학지원대, 육군군단 화학대대, 육군수방사 화학대대, 공군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국화사 화학대대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ㅇ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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