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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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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2-02-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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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2012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138명

  

제1회

(3.31)

소    계

5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1명

필수(3)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명

필수(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기능직(운전원)

9급

3명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제2회

(5.12)

소    계

113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4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저소득층

3명

장 애 인

5명

 세무직(지방세)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지방세법

 공업직(일반기계)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간호직(간호)

8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직(보건)

9급

1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사선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시설직(일반토목)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수도토목)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도시계획)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건축)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    계

12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1명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1명

필수(3) : 식용작물, 생물, 
             농업생산환경

 보건직(보건)

9급

4명

필수(3) : 공중보건, 생물, 환경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3명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2명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3회

(9.22)

소    계

8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5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시설직(일반토목)

7급

2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수의직(수의)

7급

1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2013년부터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예시 :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9급 경력경쟁임용(60분), 기능직(60분),
                             환경연구사(60분), 농촌지도사(6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 지역제한
        ㅇ
2012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상)이 신설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사·지도사

20세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8·9급, 기능직

18세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 및 학력제한
        ㅇ 아래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1개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수의직(수의)

7급

 · 수의사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의료기술)

방사선

9급

 · 방사선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 환경공학,위생공학,화학,화학공학,농화학,환경화학,
   도시계획학,약학,토목공학,식품공학,물리학,천문학,
   기상학,지질학,지리정보학,산림자원학,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농업지도직(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기능직(운전원)

9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1) 환경연구직에서,「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2) 농촌지도직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기능직 제외)
        ㅇ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요구일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응시원서접수
            가능함.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직(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공업직(일반화공)

9급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보건직(보건)

9급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시설직(일반토목)

9급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1)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졸업(예정)한(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천서 제출기간 : 3. 6(화)∼3. 7(수) / 응시자 개별 제출 불가)
            2) 고졸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 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재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단,「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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