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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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8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
총 계 |
20개 직렬 |
380명 |
| |||
소계 |
13개 직렬 |
358명 |
| |||
제 1 회
임 용 시 험 |
공개 |
행 정 직 |
행 정 직 |
9급 |
231명 |
·제한 없음 |
행정직(장애인) |
9급 |
20명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5명 | ||||
세 무 직 |
9급 |
10명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명 | ||||
세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기 술 직 |
간 호 직 |
8급 |
17명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명 | ||||
공업직(화공) |
9급 |
3명 |
·제한 없음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4명 | ||||
녹지직(조경) |
9급 |
7명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명 | ||||
해양수산직 |
9급 |
2명 | ||||
보건직 |
9급 |
14명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명 | ||||
보건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3명 | ||||
시설직(토목) |
9급 |
6명 | ||||
시설직(건축) |
9급 |
11명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명 | ||||
시설직(지적) |
9급 |
5명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 |||
방송통신직 |
9급 |
7명 |
·제한 없음 | |||
경력 |
기 술 직 |
보건직 |
9급 |
2명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12. 2월말까지 | |
시설직(토목) |
9급 |
2명 | ||||
시설직(건축) |
9급 |
2명 | ||||
소계 |
8개 직렬 |
22명 |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공개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명 |
·제한 없음 |
경력 경쟁 |
연 구 직 |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
연구사 |
1명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 |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
연구사 |
4명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 |||
환경연구직 (환경) |
연구사 |
1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공개 |
기 능 직 |
전기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전기) 이상 | |
전기직(유공자) |
9급 |
2명 | ||||
기계직(일반) |
9급 |
1명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특수용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이상 | |||
기계직(유공자) |
9급 |
1명 | ||||
운전직(일반) |
9급 |
1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저소득층) |
9급 |
1명 | ||||
방호직(유공자) |
9급 |
2명 |
·제한없음 |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및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임(9.22 필기시험 예정)
나. 응시자격
ㅇ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ㅇ 응시연령
·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제한
2012년 1월 1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나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7호)
ㅇ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라야 합니다.
ㅇ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
설비)과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제14조제5항1호)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
(보호받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전일까지 관련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
공개 경쟁 |
행정직 |
행 정 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 1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2013. 1. 1부터는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 ||
세무직(장애인) | ||||
세무직(저소득층) | ||||
기술직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공업직(화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조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
녹지직(장애인) | ||||
해양수산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 ||
보건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보건직(저소득층) | ||||
공개 |
기술직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직(토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축)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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