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2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장소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2-02-14 19:21

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2호

2012년 2월 25일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 험 명 : 2012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2차 필기시험

2. 시험일자 : 2012. 2. 25.(토)

3. 시험장소

시험장소

응시직렬

응시번호

응시인원

시험시간

소    재   지

제1시험장

남 성 중

교육행정

(장  애)

10001~10049

    49명

10:00~11:40

(100분)

 ·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84

 · 행정실 : 043) 292-0342

교육행정

(저소득)

20001~20022

    22명

10:00~11:40

(100분)

교육행정

(일  반)

30001~30720

   720명

10:00~11:40

(100분)

제2시험장

원 평 중

교육행정

(일  반)

30721~31470

   750명

10:00~11:40

(100분)

 ·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137번길 36

 · 행정실 : 043) 287-8811

제3시험장

원 봉 중

교육행정

(일  반)

31471~32197

   727명

10:00~11:40

(100분)

 ·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

 · 행정실 : 043) 294-0094

   ※ 단, 제1시험장: 교육행정 공개 장애편의지원 신청자(1명)는 12:30시 종료

4.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채용/시험-인터넷원서접수」란 (
http://www.cbe.go.kr)를
          통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 후 시험전일(2012. 2.24.(금))까지 추가 자격증을 취득한 응시자는  OMR답안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 받으시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OMR 답안지 가산표기란  해당 부분에 표기를 하여야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원서접수 실명 인증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원서접수 한 응시자는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등)
   ㅇ 제1·2차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5지선다 선택형)으로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ㅇ 응시표를 출력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시고해당 시험장 관리본부로 오시면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험장내에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ㅇ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 약도 : 붙임(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