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제주도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시 자격증 가산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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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기술분야 자격증 가점비율이
현행 만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9급공채 필기시험시 분야별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5%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3%를 가산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최대 만점의 10%까지
합산(분야가 다른 자격증)하여 가산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ㅇ 현행 : \'필기시험과목 만점의 5%이내를 최고점으로 가산하되, 둘 이상의 자격증 소지시에는 |
□ 이렇게 자격증 가점을 확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채용시 해당직렬에 관련된 전공자를 우대하고,
전문계고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교 졸업자일지라도 채용예정직렬의 다양한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진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2년 3월중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2013년도에 시행되는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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