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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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1 호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 종 (계급)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구분 |
시험과목(필수) (선택형 필기시험)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16명 |
전산 (전산) |
5명 |
3명 |
1명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램밍언어론 |
사서 (사서) |
4명 |
3명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보건 (보건) |
2명 |
1명 |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공업 (일반전기) |
1명 |
1명 |
|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설 (일반토목) |
1명 |
1명 |
|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 (건축) |
3명 |
2명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경력경쟁 |
일반직 (9급) 5명 |
공업 (일반전기) |
1명 |
1명 |
|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 (일반토목) |
1명 |
1명 |
|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 (건축) |
3명 |
3명 |
|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합 계 |
21명 |
16명 |
3명 |
2명 |
|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경북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5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 시험시간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
경력경쟁임용시험(9급) |
시험시간 |
100분 |
6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불가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바. 전산직렬,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ㅇ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계급 직렬(직류) |
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전산(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9급 사서(사서) |
사서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사.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ㅇ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경북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시험명 |
임용예정 계급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경력경쟁 |
9급 공업(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9급 시설(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
9급 시설(건축) |
건축(건축설비) |
※ 이 공고문에 첨부한「2012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계획」을 참고하여 지정 기한 내에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o 접수기간 3.12(월) 09:00 ~ 3.16(금) 18:00 o 별도 취소기간이 없으며, 접수기간 내 취소 가능 |
필기시험 |
4. 5.(목) |
4.14.(토) |
5. 1.(화) |
면접시험 |
5. 1.(화) |
5. 9.(수) |
5.24.(목) |
ㅇ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5.1∼5.3)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2년 3월 12일(월) 9:00 ∼ 3월 16일(금) 18: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gbe.kr)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53-603-3614~8)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제외
2)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2. 3.16.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ㅇ 사진은 스캔한 JPG/GIF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규격 3.5×4.5 정도)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라.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2년 4월 5일(목)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분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전산, 사서 직렬 제외)
ㅇ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건축), 보건(보건)직렬 적용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12> 참조)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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