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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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2-123호
2012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2 월 22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58명
채용구분 |
채 용 계 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임용예정기관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총 계 |
58 |
도45, 창원13 |
| ||
공개경쟁 채 용 |
소 계 |
24 |
도20, 창원4 |
| |
소방사 |
소방분야(남) |
24 |
도20, 창원4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소 계 |
34 |
도25, 창원9 |
| |
소방사 |
구급분야(남) |
25 |
도20, 창원5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 |
구급분야(여) |
2 |
도2 | |||
구조분야(남) |
3 |
도3 | |||
소방정(항해사:남) |
2 |
창원2 | |||
소방정(기관사:남) |
2 |
창원2 |
ㅇ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ㅇ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 ~ 11:40 (100분)], 제한경쟁특별채용[10:00 ~ 11:00 (60분)]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은 별도 시행하지 않음
ㅇ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제, 1문제 당 1분)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1호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ㅇ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91 |
92~95 |
96~98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ㅇ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수수료는 개인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여부 심사)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필요서류 제출
ㅇ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별표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합니다.)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바.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o「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o 면허(자격)제한 : 공통자격제한
계 급 |
자격증 제한 |
지방소방사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필수 |
o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1. 12. 31 |
제한경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1. 1. 1 ~ 1992. 12. 31 |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특별채용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ㅇ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3 참조】
ㅇ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 (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공군공정통제사(CCT),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소방정분야 【별표4 참조】
- 항해사 : 5급 또는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기관사 : 5급 또는 6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면접시험일 기준)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간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방정분야 승무경력의 증명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각종증명사항 기준일
ㅇ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종료일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ㅇ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바.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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