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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2회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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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2-01-18 20:11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2-80호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응시대상 : 2,231명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2. 시험일자 : 2012. 2. 4.(토) 10:00

3. 장소 및 시험시간

응시
지역

시험장소

응시분야

 응시번호

시험시간

제1시험장 (985명)

천천중학교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16 (천천동)

공개

경쟁

소   방

1110001∼1110985

10:00∼11:40

(100분)

제2시험장 (642명)

율전중학교

수원시 장안구 율전중앞길 76 (율전동)

제한

경쟁

구   조

2110001∼2110371

10:00∼11:00

(60분)

구급(남)

3110001∼3110077

구급(여)

3120001∼3120113

건   축

4110001∼4110019

전   산

5110001∼5110021

통   신

6110001∼6110011

항해사

7110001∼7110016

기관사

8110001∼8110014

제3시험장 (604명)

회룡중학교

의정부시 안말로 45 (호원동)

공개

경쟁

소   방

1210001∼1210412

10:00∼11:40

(100분)

제한

경쟁

구   조

2210001∼2210088

10:00∼11:00

(60분)

구급(남)

3210001∼3210046

구급(여)

3220001∼3220031

건   축

4210001∼4210009

전   산

5210001∼5210006

통   신

6210001∼6210003

항해사

7210001∼7210003

기관사

8210001∼8210006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
※ 시험장 현관문 출입통제는 09:30이며, 그 이후에 응시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적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합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작성 전 반드시 안내방송 및 답안지 후면에 기재된 답안지 기재(표기)요령 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에서의 가산점 해당여부는 \'2011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기도 공고 제2011-961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답안지에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는 가산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월3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소지)되어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하는 기간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산점 미해당자가 가산표기란에 허위로 표기한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아.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화장실도 이용불가)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전 지역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시험당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하며, 문제책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타.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 031-329-0321, 032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차 필기시험 장소 안내도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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