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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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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2-01-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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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ㅇ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년에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올해에는 2%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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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ㅇ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 

ㅇ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 휴직 복귀 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허용되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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