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12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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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 2011년 9,894명 대비, 436명 증가 -
□ 행정안전부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직종별로는 일반직 8,053명 채용 외에 특정직 1,543명(소방직 등),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 총 10,330명을 채용한다.
* 2011년 9,894명
- 일반직 7,748명, 특정직 1,433명, 기능직 187명, 별정직 50명, 계약직 476명
ㅇ 이 중 일반직 공무원(8,053명)은 2011년도 채용인원 7,748명 대비 305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 직급별로는 9급 7,536명(행정직군 5,098명, 기술직군 2,438명), 7급331명 그리고 연구·지도직 1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시·도별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ㅇ 경기(2,019명), 서울(991명), 경북(751명), 경남(654명), 충남(515명)순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ㅇ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 순으로 채용비율이 증가한 반면, 서울(△34%), 대구(△4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주요 일정으로
ㅇ 금년 2월과 3월 사이 자치단체별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ㅇ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 12(토),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 22(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 금년도(2012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로서
ㅇ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 (저소득층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수수료)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ㅇ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시험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 (종전) 면접 시험위원 2인 이상 → (변경) 3인 이상
□ 내년도(201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험제도로는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가 제외되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되고,
ㅇ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금년도 공채시험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규모
< 2012년 전체 신규채용 규모 > ㅇ 총 채용 규모 : 10,330명
|
□ 2012년 신규채용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12년 |
8,053 |
991 |
433 |
192 |
271 |
160 |
116 |
133 |
2,019 |
506 |
367 |
515 |
359 |
487 |
751 |
654 |
99 |
2011년 |
7,748 |
1,500 |
491 |
376 |
165 |
184 |
120 |
114 |
1,485 |
392 |
378 |
365 |
316 |
531 |
679 |
553 |
99 |
증감(%) |
4 |
34↓ |
12↓ |
49↓ |
64 |
13↓ |
3↓ |
17 |
36 |
29 |
3↓ |
41 |
14 |
8↓ |
11 |
18 |
- |
< 자치단체간 일반직 신규 채용규모 비교 >
붙임 2 201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등록기준지 폐지.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으로 대체
ㅇ (배경) 등록기준지가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으로 대체 추진
· (종전) 2013년 1월 1일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시.도내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된 사람 |
ㅇ (효과)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 공채시험 응시자격 부여
ㅇ 재외국민 정의와 권한
- (정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 (권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와 주민등록 관계 각종절차와 거래관계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
ㅇ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임용제한분야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등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항제1호∼제3호)
ㅁ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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